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위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0631 선고일 1990-07-03

[요지] 처분재산산입된 토지가 00일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청구외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들(OOO, OOO, 및 OOO)에게 한 89년도 수시분 상속세 849,431,900원 및 동방위세 154,442,1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 도 OO시 OO동 O OOOO 임야 1,375.8평방미터 및 같은 동 O OOOOO O 임야 1,983.3평방미터의 재산가 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및 OOO 이하 “OOO”을 기준으로 표기)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84.6.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가 없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전 868평방미터등 부동산, 주식, 예금등의 상속재산을 1,479,814,78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89.11.16 상속세 849,431,900원 및 동방위세 154,442,1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들은 동 상속재산가액평가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0.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전 868평방미터 및 OOOOOO O, 전 5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갑”이라 한다)가 묘제용 자원인 위토이고, 같은동 O OOOO 임야 1,375.8평방미터 및 O OOOOO O 임야 1,98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을”이라 한다)는 선조의 묘가 있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나)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OO시 OO동 OOOOOO O 대지 82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병”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은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누적된 부채정리에 소요된 것이므로 역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다) OO시 OO동 OOOOO 전 1,21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정”이라 한다)는 실제 양도한 날이 84.5.28이어서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심사청구시에는 위 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였다고 주장하였음)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토지 갑” 및 “쟁점토지 을”이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위토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토란 그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생기는 수익으로 제사등 경비에 충당하는 토지로서 그 재산의 주체는 종중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전이 위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임야가 금양임야로 인정될만한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는 한편, 청구인은 89.11.27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에서 OO시 OO동 O OOOO 임야 3,769평방미터를 금양임야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의 조사확인결과 동 임야를 금양임야로 인정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 “쟁점토지 병”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부채 정리에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위 토지는 등기부상에 84.5.3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84.5.9자로 청구인 OOO을 권리자로 하여 가등기되었다가 85.6.29에 가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위 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은 상속개시일(84.6.1) 이후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대금이 누적된 부채정리에 소요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그 양도대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 청구인은 84.6.19 양도된 “쟁점토지 정”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재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토지 갑” 및 “쟁점토지 을”이 위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나) “쟁점토지 병”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부채정리에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다) “쟁점토지 정”이 상속개시전 양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996조(분묘등의 승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쟁점토지 갑”이 “위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본래 위토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서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수익으로 제사등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상속세법기본통칙 35-1....8의 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미 이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건축자재등이 쌓여있고 주변도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편, 이 토지의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시도 전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갑”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서 위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을”이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동 임야 중 OOOOO는 34.4.17부터 청구인들의 피상속인(망 OOO)의 부친인 청구외 OOO등 5인 공동소유로 되어있다가 81.5.21 청구인들의 피상속인등 5인(각 전소유자의 자)에게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OOO O은 26.6.4부터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의 조부인 OOO등 3인 공동소유로 되어있다가 81.5.6 청구인들의 피상속인등 그 후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그후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지분인 “쟁점토지 을”만 89.11.24 청구인들중 호주상속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족보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현지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로도 위 O OOOO에는 30여기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고 위 O OOOOO O에는 4기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한편 동묘역 주변에는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 을”에 안장되어 있는 이들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비석등의 표시는 없으나 청구인들의 선조들의 분묘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므로 “쟁점토지 을”은 전시한 민법 제996조에서 규정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미 금양임야로 인정한 위 같은동 O OOOO 임야 3,769평방미터를 포함하더라도 1정보이내의 면적이므로 결국 “쟁점토지 을”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병”은 피상속인 사망전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등으로 누적된 부채정리에 소요되었다는 주장인데 비해, 처분청은 “쟁점토지 병”을 상속인인 OOO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5.6.29 동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로 보아 이를 실지양도한 날이 상속개시일(84.6.1)이후이고, 설사 상속개시전 양도라 하더라도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 내용들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부분 청구인들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끝으로 쟁점(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정”을 실제로 84.5.28에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개시(84.6.1)전에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84.6.19에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인 바, “쟁점토지 정”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4.5.28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4.6.19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