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기타 소득으로 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88년도가 타당하고 위약금에 OO 귀속시기를 88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의 기타 소득으로 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88년도가 타당하고 위약금에 OO 귀속시기를 88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89.12.5 남OO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71,209,800원 및 동 방위세 1O,2O1,9O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기타 소득금액을 72,51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71,209,800원 및 동방위세 1O,2O1,9O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잡종지 10,807평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88.9.10 금 75O,O9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중도금 3억원중 1억원 1개월 지연지급 및 잔금지연 지불로 청구인이 일방해약부분 3,000평이며 거래대금 과다인수액 127,510,000원은 OOO의 각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89.8.18과 89.8.28 55,000,000원을 반환하였음에도 전체 위약금에 대하여 88년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89년 1월말경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위약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 위약금중 55,000,000원만 반환하면 나머지 72,51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 문제로 민·형사상 청구를 이행치 않기로 한다는 합의영수증을 받고 반환하였으므로 전체 위약금 127,510,000원중에서 반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동 위약금에 OO 소득도 89년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89.O.1자 청구인의 전말서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받고, 중도금을 88.10경에 200,000,000원(계약서상 중도금 3억원)받았으며 그후 11월까지 3~O회에 걸쳐 O0O,000,000원 합계 O7O,000,000원을 받았으며 계약서상 중도금 300,000,000원중 1개월 지연지급 및 잔금지연지불로 청구인이 일방해약부분이 3,000평이며, 거래대금의 과다인수액 127,510,000원은 청구외 OOO의 각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으로 청구인이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위약금중 55,000,000원은 반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의 통장등에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보아 전시 법령에 의거 위약금 127,510,000원을 88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O. 쟁점 청구인의 기타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 및 동 기타 소득의 귀속년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잡종지 10,807평을 88.9.10 청구외 OOO에게 75O,O9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O7O,000,000원을 받았으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지연등의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127,510,000원을 받았다 하여 이를 88년도 기타소득으로 인정,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위약금 127,510,000원중 55,000,000원은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감액한 72,510,000원이 과세소득이라는 주장이므로 우선 청구인이 동 위약금 5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 위약금중 55,000,000원을 2번에 걸쳐 반환(89.8.17 25,000,000원, 89.8.28 30,000,000원)하고 받았다는 인감증명서 첨부된 영수증(89.8.17)을 보면, “청구외 OOO은 1988.9.10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잡종지 10,807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127,510,000원이 위약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정하며, 동 위약금중에서 5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고 2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를 감사히 영수하였으며(나머지 금 30,000,000원은 1989.8.31까지 반환) 아울러 청구인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72,510,000원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여하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며, 89.8.28의 영수증도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또한 청구인은 반환금 55,000,000원을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투자신탁 OO지점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25,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OO OOOOOOOO-OOO, O OOOOOOOO-O)로, 30,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 OOOOOOOO-O, OO OOOOOOOO-OO)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자기앞수표중 10,000,000원권 2매의 배서인인 O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89.8.29 청구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반환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수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며, 또한 다른 10,000,000원권 2매의 배서인인 청구외 OOO도 동 수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반환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과 OOO등으로 인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기타 소득으로 본 위약금 127,510,000원중 55,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동 위약금중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127,510,000원 전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 위약금에 OO 소득도 89년도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약금에 OO 소득구분과 귀속시기에 OO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9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기타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위약금의 발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88.11.15의 각서와 88.9.10 쟁점 부동산의 매매 계약시부터 88.11.28까지 청구인이 매도대금으로 받은 대금 O7O,000,000원중에서 그 일부를 위약금으로 인정, 처리한 것이며, 그 수입도 88년중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88년도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위약금에 OO 귀속시기를 88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