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0587 선고일 1990-06-20

[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1989.10.1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양도소득 세 2,604,750원 및 동 방위세 260,47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 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 액으로 결정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과 같은동 OOOOOOO소재 대지 49.5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0.9.18 취득하여 1988.11.24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1980년 하반기배율 3.18(68등급)을 적용하여 3,212,886원(=34평방미터 × 1/2 × 0.3025 × 80,000원 × 3.18 + 49.5평방미터 × 1/2 × 0.3025 × 80,000원 × 3.18)으로, 양도가액은 1988년 배율 4.67(전등급)을 적용하여 11,129,077원(= 34평방미터 × 1/2 × 60,400원 × 4.67 + 49.5평방미터 ×1/2 × 54,800원 × 4.67)으로 결정하여 1989.10.18 양도소득세 2,604,750원 및 동방위세 260,47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청구인의 취득일(1980.9.18)현재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1978.7.19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1981.6.29 해제된 후 1988.9.21 다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6항을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국세청고시 제78-23호(1978.7.19)로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고시함에 있어서 이를 1978.7.24 자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되어있고, 1980.7.1 시행(1980년 하반기)국세청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쟁점토지(68등급)의 1980년 하반기 배율이 3.18로 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1980년 6월분 부터 1981년 6월분까지의 관보목록을 보면 1980.7.1 시행(1980년 하반기)국세청기준시가를 관보게재방법에 의해 고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심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1980.7.1 시행(1980년 하반기)국세청기준시가와 관련하여 1980.1.1부터 1981.12.31까지 사이에 국세청고시번호가 부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법령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위 법령개정 이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대한 1980년 하반기의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관보에의 게재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위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일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