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중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573 선고일 1990-06-26

[요지] 토지가 분할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처분청이 동 주택과 동 주택이 정착된 토지만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OO 대지 655.9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70.6.27에 취득한 후 79.8.22 쟁점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42.1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토지O 478.8평방미터와 동 주택을 88.5.9 및 88.7.14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9.10.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481,580원 및 동방위세 3,870,0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으나 그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수자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8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3.10 쟁점토지O 177.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478.8평방미터를 분할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 주택과 함께 OOO등 3인에게 양도코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들의 요구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자 각각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당초 매매계약서상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를 주택면적(42.12평방미터)의 10배까지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0.6.27 취득한 부천시남구 O동 OOOOO 대지 655.9평방미터는 88.4.6 같은동 OOOOOO 대지 181.3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대지 330.8평방미터, 같은동 OOOOO 대지 143.8평방미터로 각각 분할되었다가 같은해 4.29 같은동 OOOOOO 대지 330.8평방미터는 같은동 OOOOOO 대지 153.7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77.1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토지O 같은동 OOOOO 대지 143.8평방미터는 88.7.14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 대지 153.7평방미터는 88.5.10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 대지 181.3평방미터는 88.7.14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주택 42.12평방미터는 88.7.14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42.12평방미터와 동 주택이 정착된 같은동 OOOOO 대지 143.8평방미터만 1세대1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같은동 OOOOOO 대지 153.7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대지 181.3평방미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O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6.27에 취득한 후 79.8.22 동지상에 단독주택(42.12평방미터)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토지O 177.1평방미터는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고 나머지 478.8평방미터는 이를 분할하여 위 같은 동 OOOOOO O 대지 143.8평방미터는 88.7.14 청구외 OOO에게, OOOOOO OO 대지 181.3평방미터는 88.7.14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OOOOOO OO 대지 153.7평방미터는 88.5.9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동 OOOOOO O 소재 단독주택 42.12평방미터는 위 OOO, OOO 및 OOO등 3인에게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같은동 OOOOOO OO 소재 대지 143.8평방미터 및 주택 42.12평방미터만 1세대1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매수자별로 분할한 후 등기이전한 것은 당초 88.3.10 매매계약체결시 쟁점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매수자들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매수자 지분별로 분할한 후 등기이전하여야 한다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토지O 동 주택면적의 10배까지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같은동 OOOOOO O 대지 655.9평방미터)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143.8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88.4.6 같은동 OOOOOO OO 대지 181.3평방미터 및 OOOOOO OO대지 330.8평방미터로 분할등기되었다가 위 OOOOOO OO 대지 330.8평방미터는 다시 177.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153.7평방미터가 88.4.29에 OOOOOO OO으로 분할된 후 OOOOOO O 대지 143.8평방미터는 동 주택이 정착된 상태로, 나머지는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외 OOO등에게 88.5.9 및 88.7.1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및 주택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에 주택부분양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고, 양도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그 당시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상이하게 기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O 1인인 OOO의 주소도 88.3.10자 매매계약당시의 주소가 아닌 89.9.2 이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주택과 동 주택이 정착된 토지만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