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상사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중0568 선고일 1990-06-21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보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었다고 본 처분청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89.10.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922,870원 및 동방위세 262,8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에 주소를 같은시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부세무서장이 청구외 OO상사(사업자: OOO,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가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60,000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그 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89.10.20 87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922,870원 및 동방위세 262,8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이 87.6.13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60,000원)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87과세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 상당액 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상사 OOO은 서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86.10.2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전기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위 사업장에 판매용상품을 진열한 바도 없이 1개월후에 임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87.2.10 사업장을 같은동 OOOOOO으로 정정하였으나 임차기간은 약 6개월정도로 상품을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위 OO상사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89.3월 서울지검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OO상사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법 제31조에서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서부세무서장이 OOO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87과세년도중에 OOO이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다음과 같고 다 음 작성년월일 금액(원)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87.1.7 87.1.22 87.1.29 87.3.4 87.6.13 4,212,700 3,529,540 2,OOO,200 2,465,700 2,560,000 OOOOOOOOOOOO ″ ″ ″ ″ 합 계 15,026,140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서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계산서 4매중 87.6.13 작성한 공급가액이 2,56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외의 것(3 매)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87과세년도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88.12.16 해당세액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60,000원만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처분청의 의견”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그 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거증으로 87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4매, 부가가치세 신고상황분석표 사본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총계정원장중 원재료계정 및 제조경비 소모품비 계정사본 25매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위장, 가공여부를 가릴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처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당초에 이 건을 조사한 서부세무서는 “청구인의 비치·기장과 세금계산서 보관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본 건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확인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서부세무서장은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일부는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이 밝혀지지 아니한 다른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사본 (서부세무서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세적이 없이 관할세무서가 조사사항을 반송한다는 내용)을 심리자료로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공급자가 OOO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아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은 자료상으로 밝혀져 89.3 서울지검에 고발조치(“3. 국세청장 의견”참조)된 자이어서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겠고,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56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보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었다고 본 처분청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