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565 선고일 1990-06-27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조세포탈혐의자로 89.10.4 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이외에도 그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이 타서로부터 불명자료로 반송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하고 무단폐업하여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에서 고철·고지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시 납부세액 16,374,130원에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더하여 부가가치세 18,011,540원을 89.8.18 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9 심사청구를 거쳐 90.3.2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7.7월부터 88.12.31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주민세등 약 4,000여만원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법인이라하면 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자 할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1, 2차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없이 세무조사를 하였음은 이는 월권이라 사료되고, 세무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파생된 자료에 한하여 정상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 거래처 전체를 파헤쳐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므로서 수금이 전연 불가능케 되어 기업이 도산케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에서 5년까지는 일체 세무조사를 금지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1년 6개월동안 성장했는데 이를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정부시책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지한 것으로 청구법인도 위 납부세액을 무납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가산하여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에 대한 거래전체를 세무조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수금이 안되어 도산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16,374,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 1,637,410원을 가산하여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매출금액 163,741,300원 이외에도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조세포탈혐의자로 89.10.4 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이외에도 그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이 타서로부터 불명자료로 반송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하고 무단폐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