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보일러탱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2월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사찰결과 86-88년도중 위 OOOO이 세금계산서발행없이 청구인에게 179,028,177원 상당의 철판을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여 89.7.6 8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30,660원,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42,000원 및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89,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제로 OOOO으로부터 철판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89.8.30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일러 탱크제조용 철판을 O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86년 제2기분중 50,420,632원 상당액, 87년 제2기분중 89,060,593원 상당액 및 88년 제1기분중 39,546,952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서도 매출누락하였다는 OOOO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O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처분청의 사찰결과 위 회사가 86년도중 50,420,632원 상당액, 87년도중 89,060,593원 상당액 및 88년도중 39,546,952원 상당액의 철판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서도 매출누락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위 회사대표이사의 매출누락확인서를 징취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도매업(철판)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79,028,177원 상당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사찰 결과, 위 OOOO이 86년도중 50,420,632원, 87년도중 89,060,593원 및 88년도중 39,546,952원 상당의 철판(계 179,028,177원 상당)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판매한 사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출액을 환산한 후 89.7.6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OOOO으로부터 철판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OOOO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이 88.12월 위 OOOO이 세금계산서 없이 청구인에게 86-88년도 과세기간중 179,028,177원 상당의 철판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OOOO 대표이사인 OOO이 89.3.3자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도 89.3월(일자미상)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OOOO으로부터 86.1월-86.8월 기간중에 매입자료없이 철판종류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여러사람에게 도매가격이하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OOOO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과세 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이 건 과세처분시 근거로 한 내용들에 대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