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지배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시기록이나 장부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지배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시기록이나 장부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89.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1기분 부가가 치세 2,976,080원 및 88.2기분 2,976,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87.5.1 이후 OOO볼링장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향락업소 및 과소비조장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88년 1기분 2,976,080원, 88년 2기분 2,976,080원(합계 5,952,160원)을 89.8.16 경정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근거도 없이 추계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9.8 이의신청, 8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며 89.5.30에는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음으로 처분청에서는 88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결정하여야 적법한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매출누락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88년 1기 매출누락분 25,879,000원, 88년 2기 매출누락분 25,879,000원으로 계산하여 경정한 것은 추계결정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불복이유에 의하면, 88.1.12까지는 장부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 후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지배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시기록이나 장부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볼링장사업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우려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추계경정방법을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농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