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0520 선고일 1990-06-11

[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11.14 제기하여 89.12.29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12.30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0.2.27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3.14 자로 심판청구를 제가하여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