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대 납부책임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505 선고일 1990-06-22

[요지]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가 88.10.31자 매매를 원인으로 89.3.2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 OOOOO 소재 토지 1,024평방미터 및 지상 2층 건물 1,15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12.16 위 OOO에게 과세하였던 증여세 213,OOO,000원 및 동방위세 42,723,000원을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인 청구인에게 89.12.18 납부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5 심사청구를 거쳐 90.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알지도 못하였고,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던 4천만원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변제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위 OOO가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쟁점부동산의 매수가 되어야만 대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자금 2억5천만원을 대출받도록 청구외 OOO에게 협조하였을 뿐이고 기타 위 OOO가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4억원에 취득하였던 것인데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하고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라고 하여 이 건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명의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쟁점부동산 매입시의 계약금 4천만원은 청구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OO택시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지급되었고, 잔금 3억6천만원은 청구인의 보증으로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2억5천만원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6천만원 및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 데, 위 할인어음의 이자, 대출금이자, 사채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OO공사라는 상호로 군포시 OO동 OOOOOO에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무자력자인 OOO를 전면에 내세워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의 소재불명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9.3.2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등을 연대 납부책임 있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호는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85.12.3 주식회사 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88.10.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가 89.3.2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89.2.28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이 89.3.3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를 하였다가 89.10.31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쟁점 부동산은 89.2.28 채무자인 합자회사 OO택시와 청구외 OOO가 채권최고금액을 각 187,5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89.10.31 각각 말소된 사실, 89.2.28 주식회사 OOOO신고에서 청구외 OOO와 합자회사 OO택시가 각 12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89.2.28 청구외 OOO가 상호를 OO공사,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상가매매, 개업일을 88.10.31로 하고 사업장을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89.3.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동일자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9.8.25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OOOO금고의 대출금지급계산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89.3.2자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무자력자인 위 OOO를 내세워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인을 단지 OOO로 하였을 뿐 이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등을 부과처분하였다가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연대납부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던 4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과 청구외 OOO가 무자력자인 사실을 알고 쟁점부동산의 매수가 이루어져야만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협력하였을 뿐이므로 89.3.2자 청구외 OOO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의 89.7.19자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OOO 명의로 대출받은 125,000,000원과 합자회사 OO택시 명의로 대출받은 125,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6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월 1,800,000원을 매월 청구인이 직접 송금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입시 지급된 계약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위 40,000,000원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의 89.8 일자미상의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250,000,000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였던 주식회사 OO에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계약금 40,000,000원에 대한 어음할인이자,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고, 위의 대금차용등에 대한 차용증서나 영수증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후 본인(청구외 OOO)은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권리행사는 청구인이 하고 있고, 89.5.2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석치 못하게 하여 인장만 주고 참석치 못했으나 위 매도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의 확인서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을 보면 모두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의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89.3.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가 89.2.28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위 OOO를 배제하고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중간전매하려다가 이를 전매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전의 절차를 밟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무자력자인 청구외 OOO를 내세워 종합소득세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89.3.2자 소유권 취득시 청구외 OOO를 쟁점부동산의 명의인으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연대납부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