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축한 ○○휴게소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485 선고일 1990-06-11

[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한 ○○휴게소 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여주군 OO면 OO리 OOOOOO OO에 고속도로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89.7.21 8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9,003,840원을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9.19 위 수정신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3.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한국도로공사와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계약에 따라 OO고속도로 신갈지점 45㎞지점에 위치한 OO휴게소를 청구법인의 투자로 88.12.22 준공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동 건물의 사용조건으로 89년도 계약보증금을 28,645,000원으로 계약변경하고 동 건물의 사용료로 114,579,000원을 선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이며 동 건물의 댓가를 받지 않은 무상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9.7.21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수정신고가 아니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8.12.31자로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휴게소설치운영계약 제10조에 의하면 휴게소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등은 청구법인 부담으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기부를 전제로 축조승인하며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한국도로공사에 귀속시키되 기부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영업개시일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자산가액에 달할때까지 사용료에서 면제 또는 차감징수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 건 휴게소 시설의 인도대가로 일정기간동안 이 건 휴게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이 건 휴게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 OO휴게소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한국도로공사와의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계약에 따라 영도고속도로 신갈지점 45㎞지점에 위치한 OO휴게소를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88.12.22 준공함과 동시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소유권을 무상 귀속시키고 동 건물 사용조건으로 89년도에 계약보증금을 28,645,000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건물의 사용료로 114,579,000원을 선지급하였는 바,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8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환급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위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은 동 휴게소의 인도대가로 동 휴게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위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요구를 거부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휴게소 설치운영계약 제10조에 의한면 휴게소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등은 청구법인 부담으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기부를 전제로 축조승인하며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한국도로공사에 귀속시키되 기부당시 감정가액을 기준 영업개시일로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자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에서 면제 또는 차감징수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 건 휴게소 시설의 인도대가로 일정기간동안 이 건 휴게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국가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무부 소비 22601-403, 87.5.18 동지임)이라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신축한 OO휴게소 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