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452 선고일 1990-05-25

[요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점포를 분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소재 OOOO호텔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1층 점포 3개(4A, 4B, 1호)를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점포중 건물부분에 상당한 분양가액에 대하여 89.9.7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80,9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OOOO호텔 신축과 공사시공업체인 OO토건주식회사에게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이 건 점포를 주기로 하면서 87.6.15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문제·세금계산서 수취문제·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불문제등에 대하여 87.6.30 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87.6.20 OO토건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해 정산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 건 점포를 매수한 청구외 OOO·OOO과도 법정화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과 OO토건주식회사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86.4.24 자) 및 정산서(87.6.15 자)등에서 청구인등이 공사대금조로 전시 점포를 대불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점포를 분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86.4.24 이 건 점포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점포중 1층 4B호(14.63평)는 청구외 OOO에게 분양되고, 1층 1호(17.98평)는 청구외 OOO에게 분양되었으나 동 점포를 포함한 건물전체가 89.1.11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은 위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88가단10431)에 대하여 88.9.7 법정화해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이 현재의 소유주인 위 OOO등을 상대로 한 소송(89나27798)에 대하여도 90.4.24 법정화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점포의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화해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점포분양계약이 해약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소송당사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경우도 있을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이 건 점포를 위 OO토건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등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점포는 청구인들이 위 법인에게 분양하였고 위 법인이 다시 위 OOO·OOO등에게 분양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