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에 대하여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에 대하여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89.9.30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9수시분 부가가치세 42,641,530원(88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66,630원, 89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7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 OOOO에서 재수생을 위한 대학입시과정의 종합학원을 경기도 포천군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와 함께 받고 있는 기숙사비와 식대에 대하여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89.9.30 부가가치세 42,641,530원(88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66,630원, 89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74,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포천군 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를 완비한 대입과정의 종합학원을 인가받아 학원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강료와 함께 받고 있는 기숙사비와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액이므로 당연히 면세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학원생들로 부터 받은 학원비중 기숙사비와 식대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학원에 등록하는 학원생은 무조건 전원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수강료와 기숙사 및 식대의 전액을 동시에 받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아 과세 또는 면세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기숙사비와 식대수입금액만을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전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와 기숙사비 및 식대를 전액 동시에 받고 있다 하여 위 교육용역과 음식, 숙박용역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 건 기숙사비와 식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학원비중 식대 및 기숙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와 함께 받은 기숙사비 및 식대에 대하여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식대 및 기숙사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종래의 입시학원과는 달리 설립시기부터 기숙학원을 전제로 청구외 포천군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수강생들이 24시간을 본학원에 거주하면서 단체생활을 영위하므로 합숙이 전제되지 않은 때는 본학원의 존립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학원비도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함께 받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거래단위임에도 굳이 이중 식대 및 기숙사비에 대하여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전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포천군 교육청으로부터인가를 받은 학원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와 함께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천군 OO리 산중에 위치하고 있고 수강생 전원이 청구법인에 입소와 동시에 수강료(140,000원), 식대(120,000), 기숙사비(50,000원)등 학원비전액(390,000원)을 납부하고 있고 수강생의 하루일과표를 보면, 아침 06:30에 기상하여 아침체조를 하고 07:00-08:00 아침식사를 하며 08:00-08:50 TV학습특강을 듣고 09:00-16:50분까지 50분단위로 학교수업과 같이 강의가 진행되며 18:00-19:00사이 자유기간 및 저녁식사를 하고 19:00-22:00 보충수업을 하며 22:00-22:20 야간간식을 하고 22:20-23:50 보충수업을 하며 24:00에 취침점호 함께 일제히 취침하는 것으로 엄격한 규율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종래의 일반 입시학원과는 다른 특수학원이라고 인정되며 “기숙사 운영 입시계 학원운영철저”란 제목의 포천교육청 교육장이 청구법인등에 발송한 공문[학부 25600-236, (89.3.2)]을 보면 입소료, 수강료, 식대, 기숙사, 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하여 390,000원의 학원비를 인정하면서 이 이상의 과다한 수강료징수를 금지하고 있고 기숙사 및 식당을 포함한 운영지침 및 감독을 지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기숙학원을 전제로 설립된 학원임이 인정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포천군청에 청구법인의 기숙사 및 단체급식소에 대하여 숙박업 및 음식점허가대상인지 여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사회 31150-3259 (90.5.9)]에서 본학원내의 기숙사는 교육부대시설 기숙사로서 숙박업 허가대상이 아니며 기숙사내의 단체급식에 대하여도 음식점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은 일반 대학입시학원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설비하여 숙식을 함께 하며 강의를 받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특수학원임이 인정되고 있고 숙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강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일과표가 짜여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재수생)들로부터 받고 있는 식대 및 기숙사비는 전시규정에 의한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식대 및 기숙사비에 대하여 이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