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439 선고일 1990-06-05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연마공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라 하여 89.11.15자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60,662,170원(부가가치세 37,727,630원, 특별부가세 18,582,810원, 동방위세 3,716,560원, 가산금 635,170원)을 납부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OO연마공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74.11.2부터 현재까지 지류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법인의 전신인 청구외 OO연마공업(주)에 연마지를 납품하여 오던중 위 OO연마공업(주)가 88.7.28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의 동 법인의 대한 채권(약 97백만원)확보를 위하여 채권단 구성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출자확인서에 날인한 바는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주로서 출자하거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으며, 오로지 전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이는 대법원 판례(82누 8, 82.9.28등 다수)에서도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채권 확보를 위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88.12.28 OO연마공업주식회사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보면 OOO은(청구인) 1,550주 OOO(청구인의 처남) 1,000주 합계 2,550주로서 전체 5,000주의 51%로 되어 있고, 주주출자 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둘째, 89.8.3자 OO연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연마공업주식회사가 89년 1월경 폐업하는 시점에서 포괄적으로 채권·채무재고자산등을 OO연마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셋째, 89.2.28 납기 부가가치세 3,024,690원은 88.12.31에 89.11.30 납기 부가가치세 1,911,075원은 89.6.30에 89.11.30 납기 부가가치세 28,854,486원 부가가치세 3,937,380원 법인세 18,582,817원은 89.8.30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넷째,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OO연마공업주식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고, OO연마공업주식회사 소유부동산(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소재)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 OO연마공업주식회사는 채무자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OO연마공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법인인 청구외 OO연마공업(주)의 체납세액을 포괄양수법인인 청구외 OO연마공업(주)에 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무재산으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OO연마공업(주) 주주이고 또한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고 위 OOO과 청구인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51%에 달하고 있음을 적출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법인의 국세를 납부토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청구외 OO연마공업(주)가 청구외 OO연마공업(주)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므로서 위 OO연마공업(주)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위 OO연마공업(주)의 과점주주라는데 대하여는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OOO등의 종용에 의하여 출자확인서에 날인만 하였을뿐 동 법인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1,500주를 청구인의 처남인 OOO은 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1%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주주출자확인서상에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스스로 제출한 사실 및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88.10.18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가한 바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