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423 선고일 1990-05-24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 모르게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서류를 만들기 등기한 것이라는데 대한 입증이 없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는 바,이는 증여자의 증여의사나 수증자의 수증의사 유무 또는 그 대금수수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당해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 토지가 7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5.4.1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조부로부터 85.4.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등 7필지, 전, 답, 임야등 33,86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조부(OOO, 85.7.29 사망)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85.4.1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그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5.4.1을 증여일로, 87.11.26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날로 하여 동 87.11.26 현재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 89.6.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1,232,430원 및 동방위세 22,042,2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조부의 재산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등의 이유를 들어 89.8.19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9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있고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있어 그 증여받고자 하는 수증자에게 현실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증여세 과세요건에 충족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은 85.7.29 사망하기 약 1년반전부터 극심한 망령증으로 인하여 사물 분별능력 없이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친인척들과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여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심사청구시 증여가액,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날 및 증여시기등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에 대한 불복은 없고, 다만 증여자의 증여의사없는 수증자는 일방적인 행위였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음)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증여세 부과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되고 있으며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재산조회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회보내용이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인 바,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부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천읍장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이에 대한 회보일이 87.11.26로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87.11.26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둘째,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 되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85.4.1이어서 이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조부인 청구외 OOO(85.7.29 사망)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85.4.1을 증여일로, 87.11.26(이천읍장으로 부터 재산조회회보서 접수일)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면서 이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200,708,929원)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당시 88세의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부의 재산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증여자의 증여의사없는 행위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 모르게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서류를 만들기 등기한 것이라는데 대한 입증이 없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증여자의 증여의사나 수증자의 수증의사 유무 또는 그 대금수수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당해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7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5.4.1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조부로부터 85.4.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