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중 토지를 근저당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나) 장부상 목재재고량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다) 상속개시전 1년내에 부담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412 선고일 1990-05-25

[요지] 청구인은 사채의 발생시기를 거래상대방의 차금출처 및 그 사용처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원재료 매입?임금지급?채무상환등 구체적인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2.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개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88.8.1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제재소의 목재제품재고액은 94,163,714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담한 사채 178,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89.9.4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상속세 94,873,990원 및 동 방위세 18,974,7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58.3평방미터를 239,549,560원, 위 지상건물을 13,654,500원, 합계 253,204,06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의 산정기준이 애매하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등급은 203등급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표준액은 평방미터당 89,300원이므로 대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85,576,190원이어야 함에도 153,973,370원을 과대계상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본통칙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함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대지의 상속재산가액은 85,576,19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 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당시의 제품재고가액으로 신고한 80,711,755원은 기장대리인이 소득세 조정계산서 첨부를 위한 기준율에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계상한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결정을 위한 조사에서 제품재고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도 제품가액으로 94,163,714원을 상속제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기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 다) 채무 178,000,000원은 상환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채무로서 OO은행 OO동 지점(85.1.2 차입) 차입금 50,000,000원등을 변제한 자금이고, 자산증식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며 회수불능인 부도어음으로 인하여 공장운영자금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차입기간이 1년이상된 이 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동령 제5조의 2 제3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토지·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위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958.3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품·원재료등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장부상 재고제품인 각재의 수량에 당일의 매출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부담한 사채의 합계액 178,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상속재산중 토지를 근저당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장부상 목재재고량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 다) 상속개시전 1년내에 부담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 상속재산중 토지를 근저당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상속재산중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58.3평방미터를 근저당권설정채권액의 합계액인 239,549,56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85,576,19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 나) 장부상 목재재고량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목재재고량 224,199재(평가액 80,711,755원, 단가 360원)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제재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고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목재재고량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출단가 420원을 곱하여 산출된 94,163,71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목재재고량이 실제는 전혀 없었음에도 소득세 조정계산서 첨부를 위한 기준율에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계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목재재고량은 청구인 스스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신고한 것으로서 아무런 반증자료의 제시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사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실제의 재고량이 이보다 적었다면 청구인은 그 실제재고량을 밝혀야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목재재고 부족분은 피상속인이 이미 매출한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에 실제매출한 수량·금액·일자·거래처등을 밝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추가납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점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목재재고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다) 상속개시전 1년내에 부담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채 123,000,000원을 채무로 하여 공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채 7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추가공제함으로써 사채합계 193,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그중 178,000,000원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채의 발생시기를 거래상대방의 차금출처 및 그 사용처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채를 원재료 매입·임금지급·채무상환등 구체적인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