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입(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자료금액임이 ○○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89.3.3자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매출환산액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가공매입(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자료금액임이 ○○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89.3.3자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매출환산액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소재 OOOO 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인천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거래처인 인천시 북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조세범칙조사시 (88년 12월) 영치된 비밀장부에 의하여 OO철강주식회사가 86/1-88/1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청구인에게 1,421,101,320원 상당의 실물(철판)을 매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북인천세무서장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89.3.18자로 기과세하였던 395,993,574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인정하고 매출환산하여 89.9.19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164,497,490원(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39,282,145원을 포함한 1,560,383,465원을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3.18자 기과세분을 제외하고 전액 매출환산하여 과세하였다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39,282,145원을 매출환산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89.11.6 경정감한 세액임)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3 심사청구를 거쳐 9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원) 구 분 부 가 가 치 세 86/1기 86/2기 87/1기 87/2기 88/1기 4,954,690 23,676,700 42,925,670 39,540,960 53,399,470 합 계 164,497,490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철물제조업인 OO공업사를 85년 2월에 설립하여 89년 4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철강주식회사가 86.1.1 부터 88.6.30 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철강재 1,421,101,320원(공급가액)을 판매하였고, 동 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39,282,145원(공급가액)을 교부 받았다 하여 매출환산하고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세한 규모로 철물 제조업을 개업하여 총 매출액이 86년도 143,503,781원, 87년도 287,076,854원, 88년 1기 199,556,308원에 불과하여 동 기간 총 매출액의 3배 이상되는 매출누락은 시설규모 및 운영면에서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단순히 OO철강주식회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위장매입간주액 139,282,145원은 실제매입한 금액으로, 매입누락에 합산하여 매출환산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철강주식회사의 조세범칙조사시 회사의 실지거래내역이 기장된 비밀장부가 발견되어 동 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위장매출 및 매출누락이 발견되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내역을 일자순으로 기재하고, 동 매출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역을 일자순으로 주서 기재)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법인이 철강재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누락분 489,180,848원을 매출환산하여 매출누락 566,181,532원(85/1기 - 87/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70,630,020원을 89.3.18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89.3.21 불복 없이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또한 OO철강주식회사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거, 88.12.7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여 인천지방검찰정 수사 결과 OO철강주식회사는 원자재인 핫 코일을 OO제철로부터 전량 공급받고 있어 이를 절단하여 수요자에게 판매 하였으므로 OO제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에 대하여는 철판 판매량이나 금액을 누락시킬 수 없음에도 일부 수요자들이 세금계산서 받기를 기피하여 부득이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 발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청에서는 위장 매출 4,566,924,690원 및 매출누락 4,518,265,287원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전시 통보 금액중 처분청이 적출하여 과세한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86.1.1 부터 88.6.30 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한 1,421,101,320원(86년 497,268,770원, 87년 583,427,240원, 88년 340,405,310원)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39,282,145원(86년 26,315,640원, 87년 70,268,545원, 88년 42,697,960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액 1,421,101,32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매출환산한 매출누락액을 1,644,793,190원(원가율 86.4% 적용)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가공매입 139,282,145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가공 수취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421,101,320원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환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139,282,145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북인천세무서장이 인천시 북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88.12.7 위 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후, 자체조사결과 발견된 위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거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85-87년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실물(철판)거래한 금액이 489,480,848원(85년분 93,187,274원, 86-87년분 395,993,574원)임을 확인하고 88.12.26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금액 489,180,848원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출환산한 566,181,5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9.3.18자로 85/1기 - 87/2기분 부가가치세 70,630,020원을 결정고지하여 89.3.21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정의 조사결과 OO철강주식회사가 86-88년 사이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실물거래한 금액이 당초 북인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86-87년분 누락금액으로 통보하였던 395,993,574원보다 1,025,107,746원이 많은 1,421,101,320원이고,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86-88년 사이에 139,282,145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인천세무서장은 89.6.8 합계금액 1,560,383,465원(1,421,101,320원 + 139,282,145원)을 처분청에 추가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추가 통보된 86-88년분 1,560,383,465원에서 85-87년분으로 기매출환산하여 과세한 395,993,574원을 차감한 1,164,389,891원 전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출환산(원가율 86.4%)한 1,347,673,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9.9.19 자로 86/1기 - 88/1기 부가가치세 169,561,0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 제기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포함하여 매출환산하였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39,282,145원을 매출환산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89.11.6 이 건 세액으로 경정감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OO철강주식회사에서 실지 매입한 것은 177,692,550원 상당의 철판으로서 모두 정당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매입누락은 없으며 청구인이 위장매입한 139,282,145원 상당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경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 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비밀장부가 발견되어 공식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대사한 결과 위 OO철강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86/1-88/1 과세기간 동안에 1,421,101,320원 상당액의 철판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OO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89.3.3 자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청구인의 입증자료 제시도 없어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139,282,145원 상당의 매입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을 보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139,282,145원은 가공매입(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자료금액임이 OO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89.3.3자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매출환산액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