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타당하지 않음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 제66조 제5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심판청구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9.7.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30일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89.10.23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한 89.10.24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89.12.19 자로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60일내인 90.2.17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같은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0.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