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관련 장부상의 일부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임을 이유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관련 장부상의 일부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임을 이유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 수입금액을 381,431,273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2,614,138원으로 하여 8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또한 88사업년도 수입금액을 1,498,206,66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31,099,154원으로 하여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에 OO실업사, OO상회, OO제지등 3개처에 교부한 55,982,5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88사업년도에 주식회사OO자원, OOOO주식회사, OO상회등3개처에 교부한 313,664,1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87사업년도 수입금액 381,431,273원에서 가공매출분 55,982,500원을 차감한 325,448,773원을 87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6.8%를 적용하여 87사업년도 소득금액을 22,130,516원으로 추계결정하면서 추계결정소득금액 22,130,516원과 신고소득금액 12,614,138원과의 차액 9,516,378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88사업년도 수입금액 1,498,206,660원에서 가공매출분 313,664,150원을 차감한 1,184,542,510원을 88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6.8%를 적용하여 88사업년도 소득금액을 80,548,890원으로 추계결정하면서 추계결정소득금액 80,548,890원과 신고소득금액 31,099,154원과의 차액 49,449,73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89.10.18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87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950,340원 및 동방위세 103,670원, 88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7,572,900원 및 동방위세 3,834,08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0.2.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중 청구외 OO실업사등 3개 거래처에 매출한 55,982,500원, 그리고 88사업년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자원등 3개 거래처에 매출한 313,664,150원은 가공매출액이라 단정한 후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후 결정소득과 신고소득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행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 일부가 가공거래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계산되었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는 물론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도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후 결정된 과세표준과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장부상의 일부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93조 및 제94조의2 각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 장부상의 일부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 장부상의 일부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 장부상의 일부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매출처에 관하여 조사한 관련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실업사, OO상회, OO제지, 주식회사 OO자원, OOOO주식회사, OO상회등 6개업체와 87사업년도에 55,982,500원 상당의 가공매출거래를 하였고 88사업년도에 313,664,150원 상당의 가공매출거래를 하였으며 OO실업, OO상사, OO상사등과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하는등 가공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OO되는데 비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OO한 거래분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 및 매출관련 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근거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상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관련 장부상의 일부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임을 이유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