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탁주공급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당해지방국세청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0374 선고일 1990-05-19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주류제조장이전허가신청에 대해 이전허가불가함을 통지한 1989.8.28 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1989.5.10 청구인들에게 주류(탁주)제조 업면허증을 갱신교부하면서 주류공급구역을 김포군 및 1989.1.1 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편입된 구 계양면 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탁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8.3.3 부천세무서장으로 부터 제조장이전허가를 받아 제조장을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로 부터 같은군 계양면 OO리 OOOO로 이전한 후 같은군 계양면 일원이 부산직할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051호, 1988.12.31)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89.1.1 자로 인천직할시 북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제조장소재지가 현재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로, 제조장관할세무서가 부천세무서로 부터 처분청(북인천세무서)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1989.1.30 인천직할시장으로 부터 환경보전법위반으로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1989.5.6 주류제조업면허증 갱신교부를, 1989년 8월(일자미상) 주류제조장이전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5.10 주류제조업면허증을 재교부하면서 공급구역은 김포군 및 1989.1.1 자 행정구역개편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편입된 구 계양면지역에 한함이라는 지정조건을 부여하고, 1989.8.28 자로 주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허가불가함을 통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에서는 1989.5.10 주류제조업 면허증 갱신 교부시 지정조건을 추가하여 공급구역을 김포군 및 89.1.1 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편입된 구 계양면지역으로 제한한 후, 청구인의 1989년 8월(일자미상)주류제조장 이전허가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급구역이 김포군 및 구 계양면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위치(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가 공급구역외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상 및 제조·판매의 조정상 부적당 하다하여 1989.8.28 이전허가불가함을 통지하였으나,

(1) 청구인의 종전제조장 소재지(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OO리 OOOO)가 법률 제4051호(1988.12.31)에 의거 1989.1.1 자로 인천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었고,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탁주공급구역은 1989.1.1 자로 별도의 조치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인천직할시로 변경되는 것이고,

(2) 주세법 제5조 제3항 후단에 의하면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같은 법상 필요에 의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3)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급구역은 세무서장이 지정조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4) 주세기본통칙(2-1-9...5)에 의하면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세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김포군에 현재 OOOOOOOOOO이 있어 탁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위와같은 법규와 관련사실을 간과한 1989.5.10 자 공급구역에 관한 지정조건은 당연 무효이고, 이에 바탕을 둔 1989.8.28 자 주류제조장이전허가 불가통지 역시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주류제조장이전을 허가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1989.1.1 인천직할시로 편입된 구 계양면지역은 그 전역이 주거지역으로 공장등록이 전혀 불가능하고 따라서 1989.8.28 자 이전허가 불가통지처분에 따른다면 청구인이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 곳은 김포군 지역이 되는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탁주제조장의 이전은 동일시(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때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상 김포군은 동일시가 아니어서 김포군으로 제조장을 이전할 수도 없으므로 1989.8.28 자 이전허가불가통지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2의 경우 청구인들이 탁주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청구인들의 탁주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이어서 만일 청구인들이 이전신청한 장소로의 이전을 허가할 경우 단속상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탁주제조장이전허가는 사실상 탁주공급구역의 변경을 의미하게 되므로 주류의 수급균형 및 생산판매면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영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세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주류제조장이전허가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1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1) 청구인들의 탁주제조장소재지가 1989.1.1 인천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청구인들의 탁주공급구역도 자동적으로 인천직할시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탁주공급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당해지방국세청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3) 세무서장의 주류제조업면허시 공급구역은 지정조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류제조장이전허가신청이 동일시(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내 에서의 이전허가신청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 1에 대하여 위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1)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산직할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051호, 1988.12.31)제2조 제1항에 의하면 1989.1.1 인천직할시 북구의 관할구역에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일원을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응 청구인들의 탁주구역이 1989.1.1 자로 인천직할시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 법률 제4051호 부칙 제2항을 보면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시·도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시·도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리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탁주제조장소재지(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OO리 OOOO)가 1989.1.1 인천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탁주공급구역이 자동적으로 인천직할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2) 주세법 제5조 제3항 후단에 의하면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 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실질적으로 공급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공급구역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지방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를 공급구역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종전의 공급구역대로 공급구역을 확인하는 행위까지 반드시 당해지방국세청장이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특히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모든 주류의 공급은 지방행정구역변경에 관계없이 종전의 주류공급구역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1989.1.16 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류공급구역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1989.5.10 주류제조업면허증 갱신교부시 청구인들의 공급구역을 종전의 공급구역과 동일하게 기재한 것인 바, 이를 두고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고,

(3) 주세법 제11조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세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1989.5.10 주류제조업면허증 갱신교부시 1989.1.16 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류공급구역에 관한 업무지시에 따라 동 면허증상의 지정조건란에 청구인들의 공급구역을 종전의 공급구역과 동일하게 기재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1989.5.10 자 공급구역에 관한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바탕을 둔 1989.8.28 자 주류제조장 이전허가불가통지처분 역시 무효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1989.5.10 자 공급구역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이를 안 날(1989.5.10)로 부터 60일내인 1989.7.10(월요일)을 경과하여 1989.10.26 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 2에 대하여 위 쟁점 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8호 또는 동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8호와 제10호에는 단속상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2-1-39...12)을 보면 탁주 및 약주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은, 법 제5조 제3항 및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구역내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현재 제조장소재지는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로 되어 있고,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소재지는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현재 공급구역은 김포군 및 1989.1.1 자 행정구역개편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편입된 구 계양면 지역(현재 인천직할시 북구 OO동·용종동·병방동·박촌동·동양동·귤현동·상야동·하양동·평동·선주동·이화동·오류동·갈산동·묵실동·묵상동·다남동·장기동)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소재지는 청구인들의 주류 공급구역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위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주류제조장이전허가신청에 대해 이전허가불가함을 통지한 1989.8.28 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그 청구요건에 흠이 있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