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373 선고일 1990-06-16

[요지] 합동사업단에 주방기구를 납품·설치하고 일정기간 후에 동 주방기구류를 철거·회수하기로 한 것은 환매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주방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와 OOOO주식회사(간사회사),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및 OOOOO주식회사가 1986.3.26 합동사업단을 형성하여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서울올림픽대회용 아파트(OOO) 건설 및 숙소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1988.2.26 청구법인과 투입예정금액 918,008,000원, 환매금액 283,008,000원, 계약금액(실지급금액) 635,000,000원으로 하여 OOO아파트주방기구설치공사에 관한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계약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합동사업단에 공급하고 계약금액 63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감사원통보내용(시정사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매조건부로 주방기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0.2.19 환매금액 283,008,000원에 대해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791,03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계약서상에 투입예정금액(918,008,000원)에서 환매금액(283,008,000원)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실지급금액) 635,000,000원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것은, 실제투입될 물량의 가액 및 설치비(투입예정금액)와 철거회수하여 판매할 경우 시장가액(환매금액)을 감안하여 사용료(계약금액)를 산정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적정사용료를 책정함과 동시에 사용중 변상가액산정의 근거자료등 합리적인 사용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시에 불과하고, 실제계약내용은 주방기구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환매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약서상의 환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합동사업단간에 1988.2.26 체결한 『주방기구제작 및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아파트단지내에 주방기구를 설치(착공일자 1988.2.26, 준공일자 1988.7.31)하고 대회종료후에는 설치한 모든 주방기기류를 철거회수(철거완료일자 1988.10.25)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에 관하여는 투입예정금액을 918,008,000원, 환매금액을 283,008,000원, 실지급금액을 635,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합동사업단에 주방기구를 납품·설치하고 일정기간 후에 동 주방기구류를 철거·회수하기로 한 것은 환매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전체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918,008,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283,008,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합동사업단에 주방기구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합동사업단이 임차사용한 주방기기류는 대회종료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후 소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조항의 후단에 의하면 사용기간중에는 그 소유권이 합동사업단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계약조건 제25조 제3항에 『당 현장의 기납품된 장비 및 자재를 올림픽대회후 본 사업에 참여한 5개사에서 필요할 경우 계약환매율 보다 약간상회하는 금액으로 협의하여 우선권을 부여·판매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환매조건부로 주방기구를 공급한 후 대회종료시 이를 환매함에 있어서 합동사업단 구성회사가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환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여 재판매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계약조건 제26조 제1항에 『청구법인측에서 기납품되었던 모든 기자재의 상태가(대회운영중, 대회완료후부터 철거직전까지)합동사업단 또는 사용자 측의 고의적인 파손행위가 아닌 경우 합동사업단측은 모든 기자재의 변상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중의 파손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유무에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조항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넷째, 『제작 및 납품계약서』 제4항을 보면 투입예정금액 918,008,000원, 환매금액 283,008,000원, 계약금액(실지급금액) 635,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임대차계약이라면 환매금액이 명시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동조항 역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합동사업단에 주방기구의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여 계약조건 제6조(공사범위) 를 보면 『본계약에 의한 공사범위는 주방기기류의 설계(기본배치도·내자재제작도·시방서)및 제작·각종검사·운반·조립설치·시운전·대회중 상주관리·철거까지의 관리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내역서를 보면 투입금액 918,008,000원은 물품대 860,072,000원, 운반반입비 12,336,000원, 외자재시운전비 4,200,000원, 설치비 25,600,000원, 상주관리비(4인) 3,600,000원, 철거비 7,200,000원과 기본설계비 5,000,000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및 계약조건 제1조(공사내용), 제2조(제출서류), 제3조(현장 대리인의 선정), 제4조(청구법인의 피고용자 교체), 제5조(청구법인의 사고책임), 제7조(공사시공), 제8조(설계 및 기기변경), 제9조(시공도면), 제10조(타공사와의 관계), 제11조(검사 및 시험의 입회와 증거자료 제출), 제12조(기재의 품질 및 규격), 제13조(기자재의 검사), 제14조(지급재), 제15조(하도급금지), 제17조(공제), 제18조(계약이행보조금), 제19조(연대보증인), 제20조(지체상금), 제21조(계약불이행), 제22조(위험부담), 제23조(준공), 제24조(대금지불), 제25조(사후관리), 제26조(변상책임), 제27조(하자부담), 제28조(관계법규적용 및 허가수속), 제29조(감독), 제30조(계약의 완료)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동계약은 청구법인이 주방기기류의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주방기기류(부대체물)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관리·철거등의 일을 완성하고 합동사업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되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모든 주방기기류 철거시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일정금액(283,008,000원)으로 환매한다는 특약조건을 첨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투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방기기류 철거회수시 환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동사업단에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자진 신고납부시 누락된 환매금액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