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대방이 확인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359 선고일 1990-06-07

[요지]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채택한 000원이 사실과 다른 가액이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6.8.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외 4필지의 전 2,016평방미터(청구인들 3인이 공유로 취득하였는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21 OOO건설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89.5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9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토지등급변동이 없었으므로 환산가액인 9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거래금액(213,816,96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년도 과세기간 양도분 방위세 124,942,080원(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였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본세율에 50%를 가산한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고지한 41,647,360원의 합계금액임)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89.10.6 심사청구를 거쳐 9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213,816,960원 및 9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분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35,500,000원인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들과 매도인 OOO이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 매매가액이 213,816,960원(1평방미터당 106,06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거래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매도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동 OOO도 쟁점토지를 213,816,960원에 양도하고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음을 확인날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213,816,960원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대방이 확인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시 양도소득금액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건설주식회사에 9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 213,816,960원이 정당한 가액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89.7.12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외2인에게 213,816,960원에 양도하고 토지거래를 신고하였다”고 확인받은 바 있고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213,816,960원으로 작성하여 도봉구청장에게 토지거래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그 신고금액은 불분명한 가액이니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만할 뿐 그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가액이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판소에서 90.5.3 청구외 OOO에게 “89.7.12 처분청에 확인해준 거래가액(213,816,960원)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우편질문 조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90.5.31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채택한 213,816,960원이 사실과 다른 가액이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