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임대기간은 87.4월부터 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요지] 실제 임대기간은 87.4월부터 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89.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6,87,88년도 과세기간분 법인세 7,115,650원 및 동방위세 1,075,190원과 부가가치세 3,186,1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서 브럭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위 OO동 OOOOO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산업 OOO에게 임대기간 86.2.19~88.12.31,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32,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89.6.16 청구법인에게 86~88과세기간분 법인세 7,115,650원 및 동방위세 1,075,190원, 부가가치세 3,186,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7.15 이의신청 및 89.10.17 심사청구를 거쳐 9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86.2.19 ~ 88.12.31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임대료 32,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동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초 86.2.19 청구외 OO산업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86.2.19 ~ 88.12.31,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32,000,000원에 약정하고 동 금액을 계약내용대로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둘째, 위 OO산업 OOO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86.3.6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88.1.1 부터 공장을 임대하기로 하고 기 수령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약속어음은 추가계약으로 실효성이 없어져 반환하고, 마찬가지로 기 수령한 임대료 32,000,000원은 88년 월 500,000원, 89년 월 1,000,000원, 90년 월 1,400,000원씩 정산하기로 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 정산하여 오고 있으며, 셋째, 실제로는 추가계약내용과도 달리 임차인인 OO산업 OOO이 87.4월에 이전해옴에 따라 87년은 5월부터 별도로 월 450,000원씩 임대료를 수령하고 88년 이후분은 추가계약내용대로 임대료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이와같은 내용대로 87년 이후 관할세무서(처분청)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임차인 OO산업 OOO의 확인서나 계약서등은 부주의에 의한 착오로 제출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86.2.19 청구외 OO산업 OOO과 체결한 계약이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은 임차인인 청구외 OO산업 OOO과 86.3.6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산업 OOO이 87.4.14 의정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86.2.19에 작성한 당초계약서이며, 둘째, 88.6월 위 OO산업 OOO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86.2.19 체결한 당초 계약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86년 법인결산서를 검토하면 이를 기장에 반영시킨 것으로 볼수 없고, 89년도분 가수금 계정의 OO산업 인명계정에 나타난 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다.
4.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임대기간이 언제부터인지와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산업 OOO에게 임대하고 관할세무서(처분청)에 87년 임대료 3,600,000원, 88년 임대료 6,0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고 있던 중, 처분청은 위 OO산업 OOO이 87.4.14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88.6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신고누락분인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임대료 22,400,000원을 86년~88년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한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앞에서 열거한 “2.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임차인인 청구외 OO산업 OOO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OO산업 OOO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다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87.4월에 하고 그 이후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임대개시시점이 86.2월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나 88.6월에 당초 계약내용을 확인한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된 것으로서, 이와같은 계약서나 확인서의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산업 OOO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사업장은 서울OO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에 86.5.6 수용되어 87.4.16에 철거되었음이 토지개발공사의 조회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에서 임대개시 시점으로 되어있는 87.4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86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수입금액이 39,976,000원이고 임차인인 OO산업 OOO의 8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06,139,314원인 점에 비추어 그 사업규모가 훨씬 큰 임차인이 87.4월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 해왔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넷째, 청구법인이 임대료로 수령하였다는 32,000,000원의 기장상 가수금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10,000,000원 약속어음이 지급보증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인 OO산업 OOO의 소득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제조원가보고서에 나타나는 지급임차료금액이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어,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임대기간은 87.4월부터 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