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의 과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이나 주장을 보면 그 내용이 등기상의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당초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의 과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이나 주장을 보면 그 내용이 등기상의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당초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1.10 충남 서산군 서산읍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O OO 소재 토지 1,197평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88.4.25 위 토지를 분할한 다음 청구인 지분 400평과 청구외 OOO지분 400평을 청구외 3인(OOO·OOO·OOO)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22,800,000원(평당 57,000원)으로, 양도가액은 45,340,000원(평당 평균 113,35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9.8.17 양도소득세 9,766,220원 및 동 방위세 1,953,240원을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28,000,000원(평당 7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6,000,000원(평당 90,000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10.18 심사청구를 거쳐 9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86.1.10 청구외 3인(OOO·OOO·OOO)으로부터 대금 28,000,000(평당 70,000원)에 취득하여 88.3.15 청구외 3인(OOO·OOO·OOO)에게 대금 36,000,000원(평당 9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위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위 토지 취득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OOO(충남 서산시 OO동 OOOOO에 거주)이 확인 날인한 부동산매매확인서를 제시하며, 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당해 토지매매계약서 및 공동매수자 3인(청구외 OOO·OOO·OOO)이 연서로 확인 날인한 토지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당시 각 거래상대자들만을 조사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과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이나 주장을 보면 그 내용이 등기상의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당초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동 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을 평당 5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양도당시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과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전말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가액을 서산읍 OO리 OOOOO의 토지는 평당 100,000원, 그 나머지는 평당 12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처분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평당 70,000원이라 하고 양도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원본은 제시하지 못함)과 그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평당 9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들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OOO이라는 사람은 주소불명으로 중간미등기전매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원본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사본에 기재된 매수인 명의와 매매일자가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내용과 각각 다르고 또한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서는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한 내용을 7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같은사람이 확인내용을 번복한 점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