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재화는 청구인이 납품을 받아 시험생산을 하여야만 완전한 재화로 납품을 받을 수 있어 매월은 합격된 재화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요지] 쟁점 재화는 청구인이 납품을 받아 시험생산을 하여야만 완전한 재화로 납품을 받을 수 있어 매월은 합격된 재화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89.8.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부가가치세 11,472,620원(87 제1기분: 2,429,240원, 87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2,980원, 88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30,400원)의 처분은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87.4: 880,000원, 87.8: 910,000원, 87.9: 88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에서 주물조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북부산 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화학(주)로부터 교부받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위 OO화학(주)의 월별판매금액과 상호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89.8.18자로 87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240원, 87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2,980원, 88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30,400원, 합계세액 11,472,6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OO화학(주)로부터 레진콘디드 샌드라는 원재료를 공급받아 주물조형을 제조하고 있는바, 이 건 재화는 납품을 받아 시험 생산을 하여야만 완전한 재화로 확인을 받을 수 있어 매월은 합격된 재화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실지거래금액이 상이하고 동 공급가액도 무려 1년 3개월동안 실거래내용과는 전혀 다른 근거없는 가공금액으로 15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전시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북부산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화학(주)로부터 교부받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위 OO화학(주)의 월별판매금액과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위 OO화학(주)로부터 납품받아 시험생산을 하여야만 완전한 재화로 확인을 받을 수 있어 매월은 합격된 재화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OO화학(주)의 거래처원장내용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5매)내용을 살펴보면, 87.4~6, 7~9, 10~12, 88.1~3, 88.4~6월까지의 위 OO화학(주)의 불출 수량 및 금액과 청구인이 같은 기간중에 각각 교부받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의 수량과 금액의 3개월분 합계 수량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단지 각월별 수량 및 동 금액이 불일치 {월별 불출 수량대(세금계산서)내용, 단위 Kg, 87.4: 194,800(68,000), 87.5: 10,000(80,000), 87.6: 20,000(76,800) 소계 224,800kg 가액 22,084,000원으로 동일, 87.7: 117,720(75,920), 87.8: 96,000(66,000) 87.9: 35,000(106,800) 소계 248,720kg, 가액 23,463,000원으로 동일, 87.10: 221,000(100,000), 87.11: 10,000(84,000), 87.12: 30,000(77,000) 소계 261,000kg, 가액 24,522,000원으로 동일, 88.1: 65,000(55,000), 88.2: 75,000(50,000), 88.3: 20,000(55,000) 소계 160,000kg, 가액 24,522,000원으로 동일 88.4: 125,000(55,000), 88.5: 20,000(55,000), 88.6: 20,000(55,000) 소계 165,000kg, 가액 15,360,000원으로 동일}됨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월별 판매수량 및 금액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월별 수량 및 공급가액이 상이한 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시험생산을 하여야만 완전한 재화로 확인을 받을 수 있어 매월은 합격된 재화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반품까지 포함한 청구인 거래상대방의 월별판매수량 및 금액과 상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실지거래명세표와 반품송장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각월별 실지거래명세표상 수량 및 금액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수량 및 금액과 대사컨대, 첫째, 87.4, 87.8, 87.9월만 상호 상이 {실지거래명세표상 수량 및 금액 대 (세금계산서상 수량 및 금액내용) 87.4: 58,000kg에 6,490,000원(68,000kg에 7,370,000원), 87.8: 59,025kg에 5,385,000원(66,025kg에 6,295,000원), 87.9: 96,800kg에 9,148,400원(106,800kg에 10,028,400원)하고 87.5~7월 및 87.10~88.6월의 각월별 수량 및 금액이 일치(월별 수량 및 금액 87.5: 80,000kg에 7,670,000원, 87.6: 76,800kg에 7,044,000원, 87.7: 75,920kg에 7,139,600원, 87.10: 100,000kg에 9,010,000원, 87.11: 84,000kg에 8,358,000원, 87.12: 77,000kg에 7,154,000원, 88.1: 55,000kg에 5,260,000원, 88.2: 50,000kg에 4,820,000원, 88.3: 55,000kg에 5,260,000원, 88.4: 55,000kg에 5,260,000원, 88.5: 55,000kg에 5,260,000원, 88.6: 55,000kg에 4,840,000원)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반품송장 및 분기별 검수수불현황을 상호 살펴보면 87.4월만 191,800kg 입고분중 131,800kg이 8회에 걸쳐 반품된 것으로 반품송장에 확인되고 있는 반면 검수수불내용에는 126,800kg이 반품(동 반품수량 126,800 kg은 87.5월에 70,000kg, 87.6월에 56,800kg, 합계수량 126,800kg이 교환 입고되었음)된 것으로 되어 있어 상이할 뿐 87.7~88.6까지의 반품송장과 검수수불내용이 동일(88.7월 입고분 117,720kg중 반품수량 41,800kg과 87.8월 입고분 96,000kg중 반품수량 30,000kg, 합계 71,800kg은 87.9월에 교환 입고 되었고 87.10월 입고분 221,000kg중 반품수량 121,000kg은 87.11월에 74,000kg 87.12월에 47,000kg 합계수량 121,000kg이 교환 입고되었으며, 88.1월 입고분 65,000kg중 반품수량 10,000kg은 88.2월에 교환입고되었고 88.2월 입고분 75,000kg중 반품수량 35,000kg은 88.3월에 교환 입고되었고, 88.4월 입고분 125,000kg중 반품수량 70,000kg은 88.5월에 45,000kg, 88.6월에 25,000kg, 합계수량 70,000kg이 교환입고되었고 88.5월 입고분 20,000kg중 반품수량 10,000kg은 88.6월에 교환입고되었음)한점, 셋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을 살펴본바, 위 OO화학(주)는 82년부터 거래한 고정거래처로 쟁점 재화를 합격된 매입품가액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반품송장상에 쟁점 재화중 수입물품인 호주사와 국내사로 구분기장되어 있고 동 반품수량이 검수일보상에도 호주사와 국내사로 구분되어 교환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실지거래명세표와 반품송장에 청구인의 싸인이 표기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재화는 청구인이 납품을 받아 시험생산을 하여야만 완전한 재화로 납품을 받을 수 있어 매월은 합격된 재화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의 수량 및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87.4.30자 세금계산서상 수량 68,000kg 공급가액 7,370,000원은 실지거래수량 및 금액이 58,000kg 6,49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87.8.31자 세금계산서상 수량 66,025kg 공급가액 6,295,000원과 87.9.30자 세금계산서상 수량 106,800kg, 공급가액 10,028,400원은 실지거래수량 및 금액이 각각 59,025kg에 5,385,000원, 96,800kg에 9,148,4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이므로 그 사실과 다른 부분(87.4: 880,000원, 87.8: 910,000원, 87.9: 88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배제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 예규 22601-1561, 86.7.3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