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0303 선고일 1990-04-17

[요지] 압류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기 위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아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었음이 그 전제가 되는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일반적으로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되며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익이 있음에 불과한 제3자는 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이 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법원에 공탁한 가압류해방금액 5천만원을 압류한 처분에 의하여 그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이 그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압류한 공탁금에 청구인의 가압류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공탁금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그 가압류의 근거가된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그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처분청의 공탁금압류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권리의 침해를 받은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처분청의 공탁금 압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이 후일 그의 가압류에 의하여 집행보전된 OOO의 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다 많이 변제받을 수 있다하여도 이는 처분청의 공탁금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의하여 얻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탁금압류처분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나 법률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