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별개의 나대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별개의 나대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리 OOOO 대지 205평방미터와 동소 OOOO 대지 14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주택 48.63평방미터를 78.4.3 취득하여 이를 88.9.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중 OOOO 대지 146평방미터를 나대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8.17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974,970원 및 동 방위세 1,394,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6 심사청구를 거쳐 9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 OOOO 대지 205평방미터와 OOOO 대지 146평방미터 2필지의 지상건물인 주택 48.63평방미터를 79.4.3 취득한 후 79.6.28 입주하여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양도주택 소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동소 OOOO 대지 146평방미터(과세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중 OO리 OOOO 대지 20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나 OO리 OOOO 대지 146평방미터는 위 주택과 접하여 있는 토지이나 별개의 나대지로서 88.9.30(등기원인일 88.9.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리 OOOO 소재 주택에 부수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OOO)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의 명의가 상이하고 등기원인일이 OOOO와 OOOO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의 부동산(대지: 205평방미터, 건물: 48.63평방미터) 및 동소 OO리 OOOO의 대지(146평방미터)를 79.4.3 취득한 후 이를 양도(등기부상 양도일: OO리 OOOO의 부동산은 88.11.10이고, OO리 OOOO의 대지는 88.9.30 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OO리 OOOO의 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OO리 OOOO의 대지는 별개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OO리 OOOO의 대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과 대지를 일시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대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1-2-32... 5(2필지로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서는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년도에 취득한 이후 88년에 양도한 사실과 동 토지가 주택에 인접하여 있는 토지임에는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은 OO리 OOOO의 지번상에만 위치해 있고, 동 지번상의 주택과 대지는 88.11.10 청구외 OOO 명의로, OO리 OOOO의 대지는 88.9.30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인(OOO)과 등기부상 양수인(OOO, OOO)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주택의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한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별개의 나대지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