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258 선고일 1990-04-19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7.14자로 청구인을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OO자원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87 및 88사업년도 귀속분 체납액 113,155,880원 (부가가치세 85,226,330원, 법인세 18,999,410원, 방위세 3,563,540원 및 가산금 5,366,6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3 심사청구를 거쳐 90.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주중 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87.7.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발생주식총수 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중 청구인이 2,500주(50%),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가 2,500주(5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며,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7.7.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동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를 2,5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89.7.14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13,155,88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7.1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계법령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해법인의 87.12.31 현재 주주구성내용을 보면, 발행주식총액 50,000,000원(5,000주)중 청구인이 25,000,000원(2,500주로서 50%)을, 청구인의 동생 OOO가 25,000,000원(2,500주로서 50%)을 소유하고 있어 주주1인과 친족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점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이 87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 소유주식 2,500주를 87.7.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둘째, 위 OOO은 89.7.6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가 90.1.11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으나 동 번복진술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타 객관적인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체납법인이 88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88.12.31 현재 주주구성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26,000,000원(2,600주로서 52%)을, 위 OOO이 24,000,000원(2,400주로서 48%)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89.6.16 청구인의 아들인 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업경영자는 본인(위 OO)이고 위 OOO은 등기부상 명의만 대여한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OOO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실질주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과 전시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