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은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의 채납액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은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의 채납액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O의 사업자등록에 1988.3.3부터 1988.12.31까지 당초대표자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외 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외 OOOO의 체납액 27,839,290원(부가가치세 1988년 1기분 12,290,399원, 1988년 2기분 15,548,891원)의 국세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1,921.8평방미터의 2분의1, 공장 245.62평방미터의 2분의1 지분)을 1989.6.7 압류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당초대표자인 OOO과 공동으로 OOOO을 운영한 바 없고 청구인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OOO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일 뿐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증서(1988년 등부 제OOOO호)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1988.2.29 “사업동업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의견서와 청구인의 불복이유서를 보면 1988.3.3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사업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O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문제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자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또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414조의 규정에서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O(대표자 OOO)에 대한 198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시 위장가공매입분이 적출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 과세기간당시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1989.6.7자로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대표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O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차량구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일 뿐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증서(1988년 제OOOO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8.2.29 사업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O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의 내용을 보면 동 사업체는 1988.3.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88.12.31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1989.2.14 경정한 청구외 OOOO의 위장가공매입분(8건, 177,094,900원)에 대한 매입시기가 1988.5.10부터 1988.9.10까지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의 공동사업자로 재직한 기간임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에서 생산하는 각종생산품에 대한 판매 및 생산에 관한 약정서(OOO법률사무소 공증증서 1988년 제OOOO호에 의거 1988.3.2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판매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의하에 수금하고, 원자재구입대금은 청구인이 일체부담하며, 판매대금 및 원자재구입가격의 결정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하여 집행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O의 채납액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