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요지]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의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소재외 6필지의 토지 3,75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057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89.2.21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7.28자로 잔금을 지불하여 89.8.1자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 이전인 89.7.29자로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을 청구법인이 89.7.28자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세금포탈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의한 압류해제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89.9.20)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진정서에 대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89.9.29)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3자의 심사청구를 거쳐 90.2.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 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처분청에 한 바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89.7.29 이후인 89.8.1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일(89.7.28)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여 이날이 곧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압류당시(89.7.29)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88서 408, 88.8.25자 동지)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압류가 가능하나 동 규정은 국세가 확정은 되지 아니하였어도 적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라는 사실이 과세요건이 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가 바로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로 밝혀지고 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압류일 현재(89.7.29)에는 당해 부동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본건 압류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