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차량관리 용역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차량관리 용역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OO대학교에 사업장을 두고 통학버스를 관리·운행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법인 OO학원(OO대학교)과 87.5.1자로 학교 통학버스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87.7.1부터 89.6.30까지 차량관리운영용역을 제공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당해 용역 공급에 대하여 89.8.17자로 89년 수시분(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90,910원과 89년 수시분(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96,000원과 89년 수시분(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89,000원 및 89년 수시분(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09,10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용역대가로 본 금액중에는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버스할부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158,4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학교통학버스는 구입계약이 OO자동차(주)와 OO학원간에 체결되어 차량등록도 OO학원의 소유로 등록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학원과 체결한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에 따라 OO학원으로부터 버스할부금 명목으로 버스 1대당 월 600,000원을 지급받아 OO학원 명의로 버스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당해 할부구입 보조금 총 158,400,000원을 차량관리운영용역의 대가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학원과 청구인간에 87.5.1자로 체결된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87.5.1~90.4.30)중 버스 대당 관리 용역료는 OO대학교 총장 OOO와 청구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용역료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청구인은 통학버스에 소요되는 제경비 일체를 부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학교측과 청구인이 계약기간 연장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학교법인 OO학원은 청구인에게 차량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계약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모아 보면 위 통학버스는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이나 형식적으로 학교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구입 할부 보조금도 명칭뿐이며 실제로는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OO학원으로부터 87.5.1부터 89.6.30까지 버스 1대당 600,000원씩 총 158,400,000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할부구입 보조금 158,400,000원을 차량관리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내용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OO학원과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7.5.1부터 89.6.30까지 OO학원으로부터 차량관리용역대가로 158,400,000원을 받은 사실과 동기간중 학생운송에 따른 회수권 판매 수입금액 65,023,520원 및 외부인 운송수입금액 7,005,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실 확인(89.5.23자)을 받은 후 위 수입누락금액 총 230,428,520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학생운송 수입이나 외부인 운송수입에 대한 과세에는 다툼이 없이 차량관리 용역료 158,400,000원에 대해서만 다투면서 당해 차량관리용역료는 차량(통근버스) 구입에 따른 할부금 납입조로 받은 것이고 당해 차량이 학교법인 소유이므로 차량할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학원과 청구인간에 87.5.1자로 체결된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서(87.5.25 공증)에 의하면 계약기간(87.5.1~90.4.30)중 버스 대당 관리용역료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여 용역료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제4조 관리용역료) 청구인은 통학버스에 소요되는 재경비 일체를 부담하며(제7조 차량유지 경비 부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상호간 계약기간 연장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학교법인 OO학원은 청구인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제10조 연대책임 및 차량의 인도) 위 계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87.5.1자로 작성된 용역단가 계약서에는 87년 5월부터 90년 4월까지는 대당 용역료를 월60만원으로 정하고 90년 4월 이후부터는 대당 용역료를 월 30만원 이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내용 어디에도 OO학원이 청구인에게 차량할부금조로 관리 용역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OO학원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이 건 차량관리용역료를 청구주장과 같이 차량할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시 청구인에게 차량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 경우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할부금에 대한 당사자간의 정산조항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은 차량등록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학원 명의로 구입한 이 건 차량의 할부금 납입이 90년 4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위 용역단가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90년 4월 이후에도 대당 30만원 이하의 관리용역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당해 관리용역료가 차량 할부금조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청구인은 이 건 차량관리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차량관리 용역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