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방기기 설비공사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고 당초의 총공사계약금액에서 환매상당분을 미리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0207 선고일 1990-06-16

[요지] 총공사계약금액은 000원이나 처분청은 총공사계약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00원만큼 과세표준이 과다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89.9.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88제2기분)부가가치세 138,508,6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금액을 1,036,828,90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해당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주방기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OOOOO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88년 OOOOO 기자촌 및 장애자 선수촌의 주방기기 설비공사(이하 “주방기기 설비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1,726,658,000원(공급가액임)(이하 모두 공급가액으로 환산표시키로 함)에 공급하기로 하고 구 분 기 자 촌 장애자선수촌 합 계 * 공급가액 총공사계약 금 액 1,121,138,700 778,185,100 1,899,323,800 1,726,658,000 환매금액 (환매율) 560,569,350 (50%) 389,092,550 (50%) 949,661,900 (50%) 863,329,000 차 액 560,569,350 389,092,550 949,661,900 863,329,000 연계사용 금 액

• 157,421,900 157,421,900 143,110,818 조직위실지 급계약금액 560,569,350 231,670,650 792,240,000 720,218,182 사양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 +18,264,000 (578,833,350) +15,164,000 (246,834,000) +33,428,000 (825,668,000) 30,389,091 750,607,273 위 도급금액중 환매시금액 863,329,000원과 기자촌물품을 장애자선수촌으로 연계 사용하는 금액 143,110,818원을 차감한 720,218,182원을 실지급계약금액으로 하였다가 사양변경등의 추가지급액 30,389,091원이 발생하여 실지급계약금액이 750,607,273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원회로부터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 750,607,273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환매조건부로 공급함에 따라 실제로 위원회로부터 대금을 받지않은 환매금액 상당분 1,065,458,073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89.9.1 부가가치세 138,508,63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31 심사청구를 거쳐 9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방기기 설비공사는 OOO 경기행사가 끝남에 따라 약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철거를 하여 환입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OOO 경기기간 중에만 사용하는 시설이용료인 임대용역의 성격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일뿐 당초부터 위원회가 소유를 목적으로 주방설비 공사목적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민법상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도로 찾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환매분만큼 당초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없이 공급하였다가 사용후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하였음으로 환매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 환매시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 OOO 조직위원회에 1,816,058,346원의 주방기기를 공급하였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대회 종료후 환매시 금액 1,065,451,073원은 회수시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계약금액인 1,816,058,346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위원회에 주방기기 설비공사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고 당초의 총공사계약금액에서 환매상당분을 미리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원회에 주방기기 설비공사를 총공사계약금액 1,726,658,000원에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하고 위 도급금액중 환매시금액 863,329,000원과 기자촌물품을 장애자선수촌으로 연계 사용하는 금액 143,110,818원을 차감한 720,218,182원을 실지급계약금액으로 하였다가 사양변경등의 추가지급액 30,389,091원이 발생하여 실지급계약금액이 750,607,273원으로 조정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대금수령액인 750,607,273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원회에 주방기기 설비공사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하였으므로 당초공급과 환매는 별개의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 의하여 총공사계약금액 (처분청은 1,816,058,346원으로 보았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750,607,273원과의 차액 1,065,451,07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원회와 체결한 주방기기설비공사 계약의 형식은 환매조건부계약으로 되어있으나 총공사계약금액은 표시만 되어있을 뿐 대금청구권도 없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도 아니며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작한 주방기기를 위원회에서 OOO 개최기간중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인 750,607,27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또는 주방기기의 사용용역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7항에는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위원회간의 이 건 주방기기 설비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환매조건부계약으로 OOO대회 종료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주방기기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사후 처리한다고 되어있어 계약형식상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이 위원회에 납품하는 주방기기 설비공사의 성격상 동 설비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위원회가 동 설비공사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일종의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도 볼 수 있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을 임대차계약이라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임대인에게 동 의무를 부여하였고 계약내용 중 어디에도 “임대”라는 내용의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위원회가 동 재화의 사용 및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이라면 환매금액이 명시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적정한 시설이용료의 산출은 환매금액의 표시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임에도 이를 굳이 명시한 것은 환매계약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며 당초공급과 환매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계약서상 환매조건부계약으로 되어있으나 도급계약성격이 강한 이 건 주방기기 공급계약은 도급금액에 해당되는 총공사계약금액을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총공사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과 위원회의 주방기기 설치공사의 총공사계약금액은 1,726,658,000원이며 그후 사양변경등으로 인하여 추가된 실지급액이 30,389,091원으로서 추가된 실지급액을 총공사계약으로 환산하면 (환매율을 50%로 적용하였으므로 30,389,091원 × 2 = 60,778,182원) 60,778,182원이 되어 결국 이 건 총공사계약금액은 1,787,436,182원이나 처분청은 이 건 총공사계약금액을 1,816,058,346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28,622,164원만큼 과세표준이 과다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