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인지의 개연성만을 가지고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인지의 개연성만을 가지고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89.9.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41,15O,820원 및 동방위세 8,2O0,770원의 처분은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O O가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O84평(이하 ㉮토지라 한다)과 같은곳 OOOO 소재 전 252평(이하 ㉯토지라 한다)을 78.6.9 취득하여 이를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88.5.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토지가 88.5.9자로 청구외 OO특수화물합자회사에 소유권 이전되어 이를 조사한 바, 위 OOO은 위 특수화물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쟁점토지를 위 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여 부득이 개인명의로 계약했다는 확인서등을 징취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키로 의결하고, 동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1.O1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으나 당심에서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의결(국심 89중 914)한 결과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9.1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15O,820원 및 동방위세 8,2O0,7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78.6.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풍치지구, 철도용지)로 건물 신축등 개발이 불가능하여 10여년을 보유하다가 88.5.2 청구외 OOO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도 아니며 또한 법인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쟁점토지중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소재 토지를 위 OOO이 88.5.9 OO특수화물합자회사에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 소재 토지는 OOO이 계속 보유하면서 청구외 자승산업등에 임대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회사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이 직접 매수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이 건 계약후 88.2.2O 1차 중도금을 지불하고 며칠이 지난 후 위 OOO이 찾아와 법인으로 명의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88.O.2 2차 중도금 지급후에는 쟁점토지 값이 상승될 줄을 알고 개인으로 등기하겠다고 하여 인천남구청에 토지거래신고 필하고 위 OOO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당시 중개업소인 청구외 OO부동산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89.9.9자 인천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146,280,000원, 취득가액을 16,O99,500원으로 심의하였고, 둘째, 88.9.8자 OO특수화물합자회사 대표사원 OOO의 확인서에 쟁점토지를 회사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금 146,280,000원에 법인이 직접 매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46,28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16,O99,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와 관련 남인천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1.O1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가 당심에서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의결한 결과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자연녹지 풍치지구로 건물신축등이 불가능하여 10년을 보유하다가 개인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도 아니고 또한 법인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며 이 건 1차 중도금 지불후 위 OOO이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위 OOO은 쟁점토지 지가가 상승한 것을 알고 개인 OOO이가 등기하겠다고 하여 인천남구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필하고 개인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남인천세무서장이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본 사유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88.5.2 소유권 이전된 후 88.5.9자로 청구외 특수화물합자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OOO은 위 법인의 대표사원이며, 실지거래가액이 146,280,000원으로 1억원 이상이라 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O항 제7호(시·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다)와 제8호의 규정을 이유로 투기거래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1년이내 단기 양도한 사람은 위 OOO이고 쟁점토지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O,179,064원으로 1억원 미만이므로 위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78.6.9 취득하여 88.5.2 양도로 장기보유한 이 건의 경우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당심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남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기히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1.O1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등을 취소의결(국심 89중 914, 89.8.2O)하자, 89.9.9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투기거래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O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 이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양도상대방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이 건 매매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중개에 의하여 88.1.2O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146,28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4,628,000원을 계약일지불, 1차 중도금 O,000만원은 88.2.2O 지불, 잔액금은 86.4.2O 지불)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원본에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과 관련 인천직할시 남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인이 OOO, 예정가액은 146,28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OOO은 쟁점토지중 ㉮토지를 매수인이 OO특수화물합자회사 예정가액은 9O,574,791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확인되고 있는 점(쟁점토지거래와 관련 남인천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8.10.17자로 위 OOO에게 증여세 24,777,200원, 동방위세 4,955,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셋째, 쟁점토지 소개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평당 28만원에 소개하였으나 위 OOO이 2O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위 OOO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OOO 개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차 중도금 지불후 며칠이 지난 후 위 OOO이 찾아와 법인으로 명의이전할 것을 요구하여 시비가 벌여져, 청구인이 해약하자고 구두 통보하였으나 위 OOO이 쟁점토지가액이 평당 O5만원으로 상승하여 제O자가 매수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OOO이가 등기하겠다고 하여 인천남구청에 토지거래신고 필하고 개인한테 명의이전등기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위 OOO이 청구외 OO특수화물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줄은 전혀 몰랐고 알았으면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위 법인과의 거래임을 사전인지 하였다거나 계약시 인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없으며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상황(㉮토지는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인지의 개연성만을 가지고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 889, 국심 89서 O88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