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20.5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67.9.26 취득하여 쟁점1토지에 지상5층, 지하1층 건물 998.67평방미터(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를 1985.8.29 신축한 후 계속 부동산임대(4층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음)에 공하고, 쟁점1토지에 접해 있는 같은동 OOOO외 3필지 소재 대지 2,588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67.9.26 및 1973.4.16에 취득하여 쟁점2토지에 지상5층 지하1층 건물 978.54평방미터(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1968.9.12 및 1985.10.21에 신축 및 증축한 후 1층중 131.08평방미터를 부동산임대에 공하고 나머지는 병원·주택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8.12.12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폐업일은 1988.12.1로 신고하였음)를 하였고, 쟁점1토지·건물은 1988.12.19(등기일 1988.12.26)에, 쟁점2토지·건물은 1989.2.28(등기일 1989.3.16)에 각각 OO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8.12.1 폐업을 부인하고 쟁점1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89.4.15 부가가치세 58,646,1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1.30 이후 임대수입발생이 없었으므로 1988.12.1을 폐업일로 하여 1988.12.12 폐업신고를 한 후 1988.12.19 쟁점1건물의 잔금을 수령하고 1988.12.26 OO증권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폐업일인 1988.12.1 현재 쟁점1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폐업시점의 시가는 0(영)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1건물의 실제양도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988.12.1자로 임대사업을 종료하였다하나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보증금 최종반환일은 1988.12.10로 되어 있어 1988.12.1을 임대사업 종료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1건물에 대해 1988.12.2 매매계약체결하여 1988.12.19 잔금을 받기로 하고 1988.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사실상 폐업이 아닌 상태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잔금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처분청 제출자료를 보면 이 건 처분일은 1989.4.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일은 1989.6.21로 되어 있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쟁점1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 발부일은 1989.4.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접수일은 1989.6.21로 되어 있어 고지서발부일을 기준으로 불복제기기간을 계산해보면 청구인의 1989.6.21자 이의신청은 일응 청구기간(1989.6.14)을 경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이 실제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의 이 건 고지서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배달증명서등을 제출하도록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1989.6.21자 이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수령일을 1989.4.23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1989.4.15 송달장소를 춘천시 OO동 OOOOO로 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2건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쟁점1·2건물을 1988.12.26 및 1989.3.16에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1989.4.15 현재 청구인은 위 송달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넷째,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이 기재한 1989.4.23을 고지서 송달일로 보고 본안 심리하여 기각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고지서수령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9.4.23을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89.6.21자 이의신청을 청구기간내의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보면 폐업일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예규(부가 1265, 1-78, 1984.1.16)에 의하면 사업자가 2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납세지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여야 하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쟁점1건물과 쟁점2건물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1건물과 쟁점2건물은 각각 별개의 건물이지만 그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상호접해 있고, 쟁점1건물은 전체가, 쟁점2건물은 1층 일부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1·2건물의 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쟁점1·2건물에 각각 별도의 임대업관리사무소등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에 공한 쟁점1건물 전체와 쟁점2건물중 1층 일부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1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1건물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2에 쟁점1건물 양도가액 10억원중 계약금 1억원을, 동년 12.19에 잔금 9억원을 각각 수령한 후 동년 12.26에 OO증권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1·2건물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일인 1989.1.16 현재에도 쟁점1·2건물의 모든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1건물과 더불어 청구인의 하나의 임대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쟁점2건물 1층의 임차인 청구외 OOO(상호, OO)과 동 OOO(상호, OOO)은 그때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쟁점2건물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8.12.3에 쟁점2건물 양도가액 8억5천만원중 계약금 5천만원을, 1989.2.28에 잔금 8억원을 각각 수령한 후 1989.3.16 OO증권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1건물의 잔금수령일(1988.12.19) 현재 쟁점1·2건물의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1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1건물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수령일인 1988.12.19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건물의 공급시기인 1988.12.19 현재 쟁점1·2건물의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1건물 양도에 대해 1988.12.1 폐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