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1967.12.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7.12.21 취득한 같은동 OOOOO 소재 임야 1,013평방미터(당시는 같은동 OOOOO 소재 6,493평방미터에 합류되어 있었으며 본인외 2인과 함께 취득)(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11.19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1989.4.9에 양도소득세 8,118,580원 및 동방위세 1,623,710원을 고지·납부하였으나, 1989년도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정기감사시 쟁점토지의 등급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처분청은 이를 경정하여 1989.7.26 양도소득세 30,162,350원 및 동방위세 6,032,47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은 소유였던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1,013평방미터를 1987.11.19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1988.4.9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위 토지는 청구인이 1967.12.21 취득하여 1968년에 밭으로 개간한 후 1969년 봄부터 열무, 팥, 호박, 옥수수 등 농작물을 1981.11.23 수원시의 OO지구 토지구획정리작업 시행공고가 날 때까지 13년간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서 처분청에서 관할구청에 출장조사한 결과 농지원부도 없고 농지세 과세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건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전환시켰다는 1968년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불과 16세의 미성년자로서 임야를 개간 밭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서류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7.12.21 취득하여 1987.11.19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서 처분청에서 관할구청인 경기도 수원시 OO구청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농지세과세대장 및 농지원부가 양도일 현재까지 작성된 바가 없고, 또한 농지세과세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공동소유자이던 사람의 경작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관할동 농지위원의 자경농지사실증명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 예컨대 소유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증빙이라든지 수확물처분대금에 관한 증빙등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