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146 선고일 1990-04-09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금속 대표자 OOO으로부터 1987년 제1기에 12,551,240원의 고물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고물매입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8.19에 19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3,51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O금속)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외 OOO이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시 강서세무서장이 교부·검열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금속)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OO금속 OOO은 양천구 OO동 OOOOOO 본인 소유 나대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의 형수 OOO은 “OOO은 OOO동 OOOOOO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며 현재 거주지도 알 수 없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 OOO이 고물상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87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계산서라고 보아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O(OO금속)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유자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거주)은 1989.3.14자 확인서에서 “OO금속 OOO은 양천구 OO동 OOOOOO 본인소유 나대지에서 고물상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또한 청구인 OOO의 형수 OOO(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거주)의 1989.3.16자 확인서를 보면 “OOO은 구로구 OOO동 OOOOOO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거주지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지대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지급자료등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고물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