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트리코트 평가감액 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유보처리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0134 선고일 1990-05-03

[요지] 처분청이 계상한 87년말 트리코트(불량 화섬지) 단가는 434원인 바 이는 당시(87년도말) 정상적인 화섬지의 재고 단가 415원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되어 이러한 관점에서도 관련 처분청의 재고평가는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처분청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인정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9.8.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53,270원과 동방위세 3,926,94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과소신고소득금액중 31,655,143원을 차감하여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에 OO섬유라는 사업장을 두고 섬유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인 바, 처분청이 재고조사결과 재고누락 및 평가감으로 41,384,476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353,270원 및 동방위세 3,926,940원을 89.8.17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41,384,476원중 31,655,143원(트리코트 재고평가감액)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의하면 문제가 된 트리코트(반제품) 재고는 81년도에 제조된 불량망사와 불량화섬지와의 혼합으로서 당해년도말에는 재고계상하지 않았으나 당시 관할인 안양세무서장의 재고결정(81귀속소득실사시 망사와 화섬지의 1야드당 평균재고단가 289.45원에 동재고량 983,555야드를 곱하여 재고금액 284,686,413원을 산출하고 이를 유보처리함)에 따라 82년 말부터 “트리코트”라는 과목으로 1야드당 289.45원을 적용 계상하여 온바 82-86년도중 419,080야드, 87년도중 346,147야드, 88년도중 218,328야드의 트리코트가 매출되어(이로써 동매출은 88년도에 끝난 셈임), 87년도말 트리코트 재고금액은 63,191,459원(218,328야드×289.45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87년도 중에는 전량 망사가 88년도 중에는 전량 화섬지가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86년도말 재고금액 163,383,708원에서 87년중 매출된 망사평가액 68,537,106원(347,147야드×189원)을 차감한 94,846,602원을 87년도말 트리코트 재고금액으로 보고 그 차액 31,655,143원(94,846,602원­63,191,459원)이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임을 들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82년도 말부터 망사와 화섬지를 혼합수불하여 이를 “트리코트”라는 과목으로 계상한 재고금액은 단순한 총량치에 불과하고 재고단가(289.45원)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86년도말까지는 동 재고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87년도 귀속 재고조사 결과 망사와 화섬지는 별개의 재고로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각각의 재고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주장 86년도말 트리코트 재고액 163,387,708원중 87년도 중에 매출된 트리코트 346,147야드는 전부 망사이고 동·망사재고단가는 198원임이 확인되어(84년도 귀속 소득신고서 부속명세서) 동 망사평가액 68,537,106원(346,147야드×198원)을 차감하면 87년도말 트리코트 재고금액은 94,846,602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87년도말 장부상 동재고액은 63,191.459원이므로 동차액 31,655,14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트리코트 평가감액 31,655,14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유보처리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재고평가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에 대해 살펴보면 재고량은 다툼이 없고 재고단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망사와 화섬지를 혼합수불하여 트리코트란 과목으로 재고 처리토록 한 당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82년이래 트리코트 재고단가를 289.45원으로 적용하여 왔기에 87년도말 재고액은 63,191,459원(218,328야드×289.45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87귀속 재고조사결과 청구인주장 트리코트는 망사와 화섬지로 각각 구분계상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일단 청구인이 계상한 86년도말 트리코트재고금액 163,383,708원은 이를 인정하되, 87년도 중에는 전량 망사(346,147 야드)가, 88년 중에는 전량 화섬지(218,328야드)가 매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84년도 귀속 소득세신고서 부속명세서에 의하면 망사재고단가가 198원임이 확인되는 이상 86년말 재고금액 163,383,708원에서 87년도중 매출된 망사평가액 68,537,106원(346,147야드×198원)을 차감한 94,846,602원이 청구인의 87년말 트리코트 재고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망사단가 198원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트리코트와는 별도로 계상해오던 망사단가이며(청구인에 의하면 불량상태가 심한 망사와 화섬지는 “트리코트”라는 과목으로 불량상태가 아주 심한 망사는 “망사”라는 과목으로 재고관리 했다는 주장임), 만약 처분청 주장에 따른다면 87년말 재고단가는 434원(94,846,602원 ÷ 218,328야드)인바 이는 정상적인 화섬지 재고단가 415원보다도 높아 처분청이 적용한 재고단가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85, 86귀속 재고자산평가명세서에 의하면 트리코트 재고단가를 289.45원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때 적어도 86귀속년도까지는 처분청 스스로가 청구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인정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87년 이후에도 양자(청구인, 처분청) 모두 동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87년도에도 동 재고단가 289.45원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처분청은 87년 중에는 전량 망사(346,147야드)만 매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망사단가 198원을 적용하여 87년중 매출평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망사 126,204야드와 화섬지 219,943야드가 혼합되어 매출되었을 뿐만 아니라(또한 처분청은 88년도중 매출된 트리코트 218,328야드는 전량 화섬지라고 하나 매출확인된 화섬지는 102,063야드 뿐임) 또한 처분청이 평가근거로 한 망사단가 198원도 트리코트에 관련된 망사와는 다른 재고 단가로서 동 단가를 적용한 결과 처분청이 계상한 87년말 트리코트(불량 화섬지) 단가는 434원인 바 이는 당시(87년도말) 정상적인 화섬지의 재고 단가 415원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되어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재고평가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