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132 선고일 1990-04-19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았으며 또한 당초 소유자인 ○○이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면탈코자 한 목적이 있었던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OO 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4.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25,415,050원 및 동방위세 22,802,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소재 임야 6,003평방미터중 5,341평방미터가 88.9.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88.9.12-9.16 청구외 OOO등 9인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진술기회등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야 함에도 등기부등본에 의거 과세함으로서 적법한 과세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것이므로 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고,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미등기취득하여 OOO외 8인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취득등기 자체를 전혀 모르는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2.11.5 매매를 원인으로 88.9.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88.9.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달 13-22사이 청구외 OOO등 9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 OOO은 이 건 토지를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에게 88.9.20 금 341,660,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OOO은 이 건 토지를 분할하여 88.9.15-같은달 16 청구외 OOO등 9인에게 358,8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고 당초 소유자 OOO으로부터의 매수대금을 위 OOO의 대리인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중간 미등기 전매자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과 양수인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과 이 건 토지의 매도대금 수령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소재 임야 6,003평방미터중 5,341평방미터의 소유권이 88.9.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 부동산이 88.9.6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임에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내용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이 당초 소유자인 OOO의 사위이며 대리인인 OOO로부터 341,660,000원에 미등기취득한 후 이를 OOO외 8인에게 358,800,000원에 분할, 매도(미등기전매)하였으며 당초 소유자인 OOO의 대리인인 OOO는 부동산중개업자인 OOO에게 실지 양도하고서도 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인낙조서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OOO외 8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초 소유자 OOO에게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고 미등기 전매자인 OOO에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외 OOO가 학교선배인 OOO에게 부탁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동 OOO이 OOO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였으며 이 소송결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라 하나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성격상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았으며 또한 당초 소유자인 OOO이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면탈코자 한 목적이 있었던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