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OO OO리에서 OO탄광이라는 상호로 무연탄 광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이 89.7.18자로 청구인의 8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89년 수시분(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082,780원과 동방위세 27,284,9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89.9.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86년도 결산서상에는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신고되었지만 사실상 수억의 결손을 보았는바, 그 이유는 사채이자등의 지급금액을 장부상 비용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86년도 중 지급된 사채이자 181,295,700원(명세별첨)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이자소득세 58,921,090원을 추징당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입증이 되므로 위 사채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국세청장은 당해 사채이자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이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로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산입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동 지급이자 부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이자소득으로 추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된다는 주장이며,
- 나. 처분청은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 55,641,856원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특별감가상각한 차량운반구는 광산의 막장에서 무연탄을 채굴하여 항도 밖까지 운반하는 광차로서 회사 장부상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로 분류되어 있으나 광산용 기계장치로 봄이 더 타당하므로 광차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한 것이고 1982년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7조에 규정된 것으로 청구인은 세법 지식의 무지로 본법 규정만 보고 82년 이전 취득자산을 특별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판단하여 특별감가상각한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으므로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 55,641,856원을 과소 신고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채이자 181,295,7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채이자 지급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채권자의 주소가 OO동·OO동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은 장사장, 김사장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급일자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당해 사채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 나. 청구인의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이 과소 신고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소득세법 제4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각 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36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이나 81.12.31 이전에 취득한 구축물 기계장치등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이므로 청구인이 특별감가상각비를 허위로 계상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17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 지급액을 당해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 나.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 지급금액 181,295,000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해 사채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확인서 1매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6년도 중 아래와 같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에는 성명과 이자 지급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성명란에는 정사장, 한전무, OO동 OO동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권자의 성명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채권자를 전혀 확인 할 수가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바도 없는 당해 사채이자는 이를 청구인의 당해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해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납부액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자소득세는 청구인의 사채 지급사실이 부외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자소득세 58,921,090원을 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세법상의 조세협력 의무규정(원천징수 납부)에 따라 타인(사채권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서 당해 이자소득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6,931,198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 중 55,641,856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소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소 신고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서 “각 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 제43조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허위로 계상된 것은 과소 신고소득으로 본다고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하고 있는바, 거주자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부인되는 경우 과소 신고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이 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이 위 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감가상각범위액 초과금액에 해당되는 것이지 또는 허위로 계상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당해년도의 특별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가 부인당한 특별감가상각비(55,641,856원)는 82년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및 구축물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액 21,328,875원과 차량운반구 및 비품등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액 34,312,891원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에 의한 특별상각은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상각범위액의 2배를 상각하도록 인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특별상각은 부칙 제7조(81.12.31 법률 제348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82.1.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상각 자산인 사업용 자산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계장치를 말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상한 위 특별감가상각비는 위법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82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특별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 초과액으로 볼 수는 없고 당초부터 특별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허위로 계상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부인액에 대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