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에서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086 선고일 1990-03-20

[요지] 청구주장의 설비비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등의 등기부등본 및 공사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98,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7.11.20 공동으로 취득한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OO리 O OO 임야 216,000평방미터, 같은곳 O OO 임야 715,537평방미터, 합계 931,53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32,500,000원, 취득가액 21,134,250원)에 의해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93,810원 및 동방위세 1,083,7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7 이의신청과 89.9.12 심사청구를 거쳐 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후 소요된 전주가설비 5,104,900원과 축사건립비 6,977,600원 및 초지조성비 8,016,200원 합계 20,098,700원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당초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 OO 답 1,200평을 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전시 OOOOOO OO 답 1,200평을 제외하고 쟁점토지만을 6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수인 OOO의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전시 답 1,200평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의 설비비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등의 등기부등본 및 공사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98,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가액에서 20,098,7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①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가액에 쟁점토지상의 시설물(축사·전주)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축사건립비 및 전주가설비를 설비비등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가액 65,000,000원에는 쟁점토지상의 지상시설물인 축사등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관련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축사건립비 및 전주가설비를 설비비등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초지조성비 또한 개량비등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초지조성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초지조성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가액에서 전주가설비 5,104,900원, 축사건립비 6,977,600원, 초지조성비 8,016,200원 합계 20,098,700원을 설비비등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