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사로서 급료를 받은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점, 청구인은 주주출자 확인서 작성당시 28세로서 청구인 스스로 확인서 작성 내지 인감증명 발급의뢰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주금납입사실도 모르고 단순히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사로서 급료를 받은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점, 청구인은 주주출자 확인서 작성당시 28세로서 청구인 스스로 확인서 작성 내지 인감증명 발급의뢰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주금납입사실도 모르고 단순히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금속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88.12.18 부도발생으로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89수시분 법인세(2건) 115,404,800원 및 동방위세 22,067,92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고 납세의무 성립일(88.12.18)현재 과점주주라 하여 89.7.18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후 89.9.1자로 청구인 소유의 은평구 OOO동 OOOOO소재 대지(96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17평 2홉 2작)을 압류통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87.11)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28세로서 사회실정에 어두워 주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를 뜻하는지도 모르고 회사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띄워주었을뿐 주주로써 주금납입 사실도 전혀 모르는 형식적인 이사로써 일정액의 급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회사의 운영에 참가한다던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동 기본통칙 4-2-17...39(과점 주주의 요건)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법인에게 부과된 전시 국세는 부도 폐업으로 인하여 수시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인 88.12.18이고,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임을 알 수 있으며(87.11.6 작성된 주주출자 확인서를 청구인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주식은 OO금속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 3,200주, OOO의 형 OO 5,600주, OOO의 처남 OOO 4,000주, 합계 12,800주로 전체주식의 80%임이 88.1.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됨), 특히 청구인은 OO금속(주)의 이사로서 급료를 받은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점, 청구인은 OO금속(주) 주주출자 확인서 작성당시 28세로서 청구인 스스로 확인서 작성 내지 인감증명 발급의뢰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주금납입사실도 모르고 단순히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주금납입사실도 전혀 모르는 형식적인 이사로써 회사의 운영에 참가한다던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87.11.9)부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87.11.6 작성된 주주출자 확인서에 청구인이 인감증명(용도: 주주확인용)을 첨부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소정의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금납입사실도 전혀 모른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88.12.18)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88.1.1-12.31)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80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