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 O외 7필지 잡종지등 9,586.8평방미터(2,90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400평을 89.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쟁점토지전부(2,900평)가 89.5.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1,500평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OOO이 1,500평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8.19 증여세 43,925,000원 및 동방위세 8,785,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중 1,400평만 매입한 것인데도 1,500평이 합하여져 2,900평 모두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등기된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그 1,500평도 곧 소유자인 OOO 앞으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OOO과 OOO의 진술서에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OOO이 매수하면서 OOO가 OOO에게 빌려준 30,000,000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기에 OOO의 이종사촌형인 OOO(청구인)앞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셈이라고 되어있고, 둘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도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OOO, 매도인은 OOO으로 되어있으며, 셋째,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가 확인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화해조서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89.6.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넷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도 89.5.4 청구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9.6.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에서 OOO명의로 89.9.18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로, OOO을 실질소유자로 인정하여 전시법규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500평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88.12.8 매매계약체결), 위 OOO 역시 미등기상태에서 쟁점토지중 1,400평만 89.4.1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89.5.4 쟁점토지전부(2,900평)가 위 OOO으로부터 직접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매입한 1,400평을 제외한 1,500평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인 89.5.4에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1,400평외에 1,500평이 함께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또한 89.9.18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으로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하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중 1,500평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위 OOO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 모두가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또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쟁점토지 모두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400평을 위 OOO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청구인의 외사촌동생인 청구외 OOO가 중개를 하였는 바, 당초 89.5월경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위 OOO 및 OOO의 진술서내용에 쟁점토지 모두를 사정상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기로 위 OOO 및 OOO간에 상호 양해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위 OOO의 고종사촌형으로서 청구인이 매입한 1,400평보다 더 큰 1,500평을 함께 청구인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이들간에 사전에 등기이전에 관한 합의나 최소한 의사소통이라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중 1,500평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당초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초 쟁점토지 모두(2,900평)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이를 매각하기로 하고 별도로 인근 토지 1,000여평을 매입하여 본인 OOO명의로 이전 등기한 바면, 이 건 1,500평은 굳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89.5월경 처분청이 이 건 거래관계를 조사하게 된 후인 89.6.27 인천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거쳐 89.9.1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토지 모두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내용 또한 당초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위 OOO이 매입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위 OOO에게 매도하였고, 위 OOO 또한 미등기상태에서 그중 1,400평만 청구인에게 매도한 후 쟁점토지 모두 실제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으로부터 직접 청구인명의로 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중 1,500평을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