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조사관서(이천세무서장)에서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과세자료를 수집한 시점(1989.1.20)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하여 이날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조사관서(이천세무서장)에서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과세자료를 수집한 시점(1989.1.20)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하여 이날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7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84사업년도(1984.1.1부터 1984.12.31까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3.10 청구외법인의 주식 15,965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주당가액을 1998.12.31 현재 5,380원으로 평가하여 1989.8.24 청구인에게 증여세 43,827,590원 및 동방위세 7,968,6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2.1 이후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이 있었고, 1984.3.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15,96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1985.3.15 이천세무서장(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1984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접수일(1985.3.1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제업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89.1.20 청구인의 부친 OOO은 “1984.3.10 청구외법인의 주식(액면 1,000원) 15,965주를 본인의 자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같은날 청구인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198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일(1985.3.1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바, 당초조사관서에서 재산제세과세자료전을 수집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