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을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036 선고일 1990-03-26

[요지] 당초조사관서(이천세무서장)에서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과세자료를 수집한 시점(1989.1.20)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하여 이날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7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84사업년도(1984.1.1부터 1984.12.31까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3.10 청구외법인의 주식 15,965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주당가액을 1998.12.31 현재 5,380원으로 평가하여 1989.8.24 청구인에게 증여세 43,827,590원 및 동방위세 7,968,6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2.1 이후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이 있었고, 1984.3.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15,96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1985.3.15 이천세무서장(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1984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접수일(1985.3.1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제업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89.1.20 청구인의 부친 OOO은 “1984.3.10 청구외법인의 주식(액면 1,000원) 15,965주를 본인의 자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같은날 청구인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198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일(1985.3.15)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바, 당초조사관서에서 재산제세과세자료전을 수집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부(父) OOO의 1989.1.20자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1984.3.10 청구외법인의 주식(액면 1,000원) 15,965주를 본인의 자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동일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스스로도 1984.3.10 본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액면 1,000원) 15,965주를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실업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1980.2.1부터 1982.5.10까지 근무)와 OO제업주식회사의 재직증명서(1982.5.17부터 1989.7.12 현재까지 근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력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보면,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해석함이 타당(19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 19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 89서763, 1989.8.3)하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관점에서 청구2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1984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1985.3.15) 동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1984.3.10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수증사실을 청구외법인의 198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일(1985.3.15)에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조사관서(이천세무서장)에서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과세자료를 수집한 시점(1989.1.20)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하여 이날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