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기구의 취득비용을 기계기구와 함께 거래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031 선고일 1990-03-19

[요지] 기계기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에 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쟁점기계기구의 매입비용이나 매각손실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같은곳 OOOOO소재 공장용지 2,874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533.5평방미터, OOOOO소재 공장용지 92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건물에 설치된 편직기등기계기구 13점(이하 “쟁점기계기구”라 한다)을 88.10.13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기계기구를 제외한 쟁점부동산만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으로 인정하여 89.8.17 양도소득세 89,114,260원 및 동방위세 17,822,8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9 심사청구를 거쳐 8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은 124,930,810원, 기계기구는 144,753,190원 합계 269,684,000원에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경락으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에게 290,000,000원에, 쟁점기계기구는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은 양도차익이 165,069,190원이 발생하였고 쟁점기계기구는 매각손실이 142,753,190원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기계기구를 취득하게 된 것은 부동산과 일괄 경매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우 기계기구의 매입비용은 부동산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44조의 2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나 기계기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전시한 필요경비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기계기구의 취득비용을 기계기구와 함께 거래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은 124,930,810원, 쟁점기계기구는 144,753,190원에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88.10.13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은 290,000,000원에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에게 88.12.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89.4.6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기계기구는 89.3.30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한 후, 89.4.29 쟁점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269,684,000원, 양도가액을 292,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5,286,750원 및 동방위세 1,057,35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계기구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기계기구의 매각손실이 142,753,190원이 발생하였고 쟁점기계기구의 매입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일괄경매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쟁점기계기구의 매입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 2, 제94조등을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및 일정한 범위내의 주식과 임차권,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등이므로 이 건에서의 쟁점기계기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에 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쟁점기계기구의 매입비용이나 매각손실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