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0026 선고일 1990-03-16

[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련하여 83.9.26 압류한 바 있는 재산을 86.5.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로서 당해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취지로 89.6.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89.9.9 심사청구를 거친후 89.12.16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토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사실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기전인 86년 4월하순경(일자미상)에 알았음이 심사청구의 불복이유서 및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당해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89.6.23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