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중 1층과 2층에 주거용으로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016 선고일 1990-03-12

[요지] 부동산중 1층과 2층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세입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 대지 22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4.6.4 지상건물 473.36평방미터(지층, 1층 및 2층 각 125.66평방미터, 3층 96.3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소유하다가 87.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지층, 1층 및 2층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청구인이 이를 식당, 만화가게, 피아노교습소, 교회등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3층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보아 89.7.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96,310원과 동 방위세 1,13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층, 2층에도 주택으로 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9.19 심사청구를 거쳐 8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이 경우 지층과 1층, 2층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동 건물에 입주하여 OO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한 OOO의 확인에 의하면 2층에서 영업하였고, 1층에는 만화가게, 인쇄소, 간이음식점이 있었고, 지하에는 교회와 염색공장이 있었다고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경영하는 OOO정형외과의 OOO부장으로부터 탐문한 바, 87.12 임차하여 내부 수리할 당시 1층 코너에 간이음식점이 있었고, 2층과 지하에 입주자 없었으며 주거 또는 사업용 시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인접한 OO부동산에서 탐분한 바, 지하에 교회와 공장이 있었고 1층에는 구멍가게, 만화가게, 인쇄소, 간이음식점이 있었으며, 2층에는 피아노학원이 입주하여 있었다고 하였고, 이웃 OO교회에 문의한 바, 동 건물지하에 OO교회가 입주한 사실이 탐문되는 점등으로 지층과 1층 및 2층은 양도일 직전까지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1층과 2층에 주거용으로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항 제2호에서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은 1가구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7.12.26자로 양도한 쟁점부동산(대지 225.8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473.36평방미터: 지층, 1층 및 2층 각 125.66평방미터, 3층 96.38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중 3층 주택부분 96.38평방미터(부수토지 포함)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업용건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층과 2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공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주거용으로 공한 부분(부수토지포함)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중 지층은 교회 및 공장으로 임대되었고, 1층중 일부는 간이음식점, 만화가게, 인쇄소 및 구멍가게로, 그 일부는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며, 2층중 일부가 OO피아노교습소로,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지층, 1층 및 2층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지사용하는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공한 전체보다 크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1층과 2층의 주거용으로 공한 부분에 거주한 바 없이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이 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1층과 2층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세입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