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현재 ○○지점에 근무중 자경할 의사가 없으면서 토지를 88.10.1 취득하여 1년이내인 89.1.31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현재 ○○지점에 근무중 자경할 의사가 없으면서 토지를 88.10.1 취득하여 1년이내인 89.1.31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동해시 OO동 OOOOO OO 소재 답 7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8.10.1 취득, 89.1.31 양도(개인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4.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91,850원 및 동 방위세 289,18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89.8.29 심사청구를 거쳐 8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0.1 취득하여 89.1.31 양도하였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위 문답서에는 쟁점토지의 매수 및 양도경위, 매매대금, 대금지불방법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88.8.25부터 88.11.3 사이에 동해시 OO동 OOOOO등에 전답 3필지 3,891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지역이 당시에 부동산투기가 활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역시 실수요자로서의 거래로는 보기어렵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재 OOOO지점에 근무중 자경할 의사가 없으면서 쟁점토지를 88.10.1 취득하여 1년이내인 89.1.31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89.2.12 및 89.2.23 청구인과의 문답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