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OO공사 압류재산 공매대행 규정 제3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을 통지받은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공매예정가격결정통지행위 그 자체가 조세채권이나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행위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보여지고 청구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