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2666 선고일 1991-03-13

[요지]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 있어 주식이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등을 들어 주식평가에 있어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전시 대덕구 O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OOOO금융주식회사의 주식 7,41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8.4.7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54,000,000원(1주당 7,284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5,0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 57,213,838원을 익금가산하여 90.7.18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88.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25,250,170원 및 동방위세 4,119,3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7,266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7,283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88.6.28자로 1주당 15,000원으로 양도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5,000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단1회의 매매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7,283원에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감사원의 지적서에 의하면 OOOO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이 88.6.28일 1주당 15,000원에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방적주식회사(대표 OOO)와 거래된 사실이 있고, 또 위 OOOO금융주식회사 주식이 88.10.21자로 상장되어 88년중의 최저주가가 1주당 16,4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15,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7,283원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88.4.7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주당 7,283원으로 총 54,000,000원에 양도하고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감사원은 당해주식(OOOO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의 상장일(88.10.21)직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법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주식을 대규모로 양도하면서 1주당가액을 4,985원 내지 7,283원에 양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당해주식이 상장된 날의 시초가격이 18,000원을 기록하였고 당해주식이 88.6.28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1주당 15,000원으로 거래된 사실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5,0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시가와의 차액 57,213,838원(1주당 7,717원)을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2861, 90.3.13자 등 같은뜻임) 처분청이 본 매매실례가액(1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당해 매매실례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88.4.7)로부터 약 2개월후인 88.6.28자로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둘째, 88.6.28자로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된 당해주식의 매매거래 규모를 보면, 40,600주로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규모(7,414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대량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6개월후에 상장되어 상장개시일(88.10.21) 기록된 당해주식의 시초가격이 18,000원이었고 상장이후에 기록한 88년도중의 최저가격이 16,400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당해 매매실례가액(1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이 건 주식의 경우에 있어 쟁점주식이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등을 들어 주식평가에 있어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주식회사가 당해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의 91.1.16자 심사결정서도 같은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