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관계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전2657 선고일 1991-03-04

[요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 OOO리 O OOOO O 임야 13,143.5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리 OOOOOO O 전 62.3평방미터, 같은곳 OOO리 OOOOOO O 전 16.2평방미터(이상 3필지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인 OOO(58.10.5 사망)이 49.10.17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으나 그동안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청구인등이 국가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승소한 결과 89.10.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89.11.1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은 위 OOO이 사망한 날인 77.11.28로 하고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11.16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배율 29.17적용)로 계산 90.7.2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82,400원 및 동방위세 934,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7.19 이의신청, 90.8.21 심사청구를 거쳐 90.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89.11.16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게된 경위는 쟁점토지는 49.10.17 청구인의 조부 OOO외 6인이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으나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사망하여 청구인등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OOO외 6인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89.10.7 지분등기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OOO이 58.10.5 사망하여 청구인이 동일자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첫째,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비용 9,475,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고, 둘째,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송비용이 필요하여 82.5.10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다가 88.2.2 매매계약을 공증하여 그 대가로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실제 양도일을 82.5.10로 보아야 하며, 셋째, 쟁점토지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상속재산으로서 실제 취득일은 58.10.5이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은 77.1.1이고 설령 당초처분대로 89.11.16을 양도일로 한다 하더라도 취득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소송비용 9,475,000원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인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바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82.5.1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11.1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은 58.10.5이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23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은 77.1.1이고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고 비록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8.10.5은 청구인의 조부 OOO이 사망한 날이고 청구인의 부 OOO은 77.11.28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인 77.11.28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89.1.1자로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소송비용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다.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관계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7/100”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소송비용 9,47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0.5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소송비용 9,475,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2.5.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2.5.10 쟁점토지 양수인인 OOO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동안 변제하지 못하다가 88.2.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11.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는 것인 바, 청구주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89.10.7)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1.16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 “다”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가 취득당시(77.11.28)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9.1.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9.11.16)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87.5.8 및 89.8.1 개정)에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 제3항)의 시행일인 87.5.8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면 양도가액은 배율의 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89서 1372, 89.9.16외 선결정례 다수 및 대법원판례 88누 11940, 89.12.12 동지). 따라서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